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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용제품 관리 강화…수도법 시행령 개정

환경부,5일 국무회의에서 전격 의결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18/06/06 [13:42]

수도용제품 관리 강화…수도법 시행령 개정

환경부,5일 국무회의에서 전격 의결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18/06/06 [13:42]

 환경부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이하 수도용 제품)’의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골자로 개정된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은 1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용 제품의 ‘결함시정(이하 리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위생안전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위생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수도용 제품에 대해 사업자에게 리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령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됐다.

 

기존에는 수도용 제품이 정기·수시 검사에서 위생안전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엔 환경부는 인증취소 처분을 내린 이후 리콜 명령을 내렸으나, 인증취소 처분에 약 30일이 걸려 제품 회수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인증취소 전이라도 환경부가 해당 제품의 수거·파기 등 리콜 사유와 이행 세부절차 등을 담은 문서를 리콜 대상 사업자에게 통지하며, 사업자는 리콜 이행을 위한 이행 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사업자가 리콜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해제 신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며, 환경부는 3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해 사업자에게 알리게 된다.

 

수도용 제품의 위생안전기준을 강화했다. 현재 44개인 위생안전 기준 항목에 니켈 농도(기준 0.007mg/L)를 추가해 45개로 확대했다. 이는 지난해 환경부가 실시한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위생안전기준 추가를 위한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수도요금 감면대상 교육시설에 유치원이 포함된다. 교육시설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도 감면대상에 추가된다. 그동안 수도요금 감면 교육시설은 초·중·고등학교만이 대상이었다. 지자체 조례로 구체적인 감면과 감면율을 정한다.

 

엄격한 수돗물 급수 시설 관리를 위해 아파트 등 대형건축물의 저수조 위생관리제도 상의 문제점을 개선했다.

 

그간 저수조 청소인력은 저수조 청소업 신고 이후 1년 이내에 최초 1회만 교육받도록 하고 있었으나, 위생관리 강화 차원에서 5년마다 주기적인 재교육을 받도록 했다.

 

환경부 조희송 수도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불량 수도용 제품’의 리콜 절차가 마련되고, 위생안전기준이 강화됨으로써 수도용 제품의 위생안전관리가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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