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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야적 및 무단방치 ‘물의’

폐기물 야적장소외 임시보관 허술, 관련법 저촉
처리업체 선별과정 없이 혼합반입으로 불법가중
보관 양보다 많은 폐기물 반입이 관리부실 부추겨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18/06/04 [09:47]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야적 및 무단방치 ‘물의’

폐기물 야적장소외 임시보관 허술, 관련법 저촉
처리업체 선별과정 없이 혼합반입으로 불법가중
보관 양보다 많은 폐기물 반입이 관리부실 부추겨

허재현기자 | 입력 : 2018/06/04 [09:47]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반입된 각종 건설폐기물을 해당 보관 장소를 벗어난 가운데 공장이나 외부에 야적하며 또 다른 제2차 환경오염을 부채질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5일 거제·통영 관내에서 영업 중인 폐기물중간처리업체를 실태 조사한 결과,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때 발생하는 쓰레기를 무단으로 야적해 인근 토양과 지하수질이 오염될 우려마저 제기됐다.

 

산적한 쓰레기 더미에는 폐비닐과 폐목재, 콘크리트 잔해, 폐합성수지, 플라스틱 종류의 물질 등이 혼합된 채로 야적돼 있지만 방진 덮개, 방수를 위한 바닥재, 펜스 등 피해방지 시설은 전혀 없어 주변 환경이 오염될 전망이다.

 

정부는 폐기물 방치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허용보관량과 처리허가 부지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보관 장소이외 야적된 폐기물은 비가림 시설이나 빗물 차단시설이 사실상 전무한데다 적절한 시설조차 없는 실정이다.

 

문제의 S환경 관계자는 “건축폐기물 처리 시 발생한 쓰레기를 방치 또는 야적한 것은 잘못”이라며 “처리비용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장 내 다른 부지에도 반입된 건설폐기물이 일반 생활쓰레기와 뒤섞여 방치되고 있는가 하면 파쇄 후 선별된 각종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도 우수 차단시설이 없어 자칫 집중폭우 시는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도 예측되고 있다.

 

한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기준 또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또는 허용보관량을 초과 보관할 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으며 허가취소까지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 업체 관계자는 "야적된 폐기물은 오늘부터라도 적정하게 옮기고 합당한 사후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다.

 

지자체 관계자는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별 분리 보관·배출·처리 실태 △혼합건설폐기물 배출기준(가연성 건설폐기물 함량기준) 준수 여부 △수탁 받은 폐기물 및 중간처리 후 발생한 폐기물의 보관·배출 실태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건설폐기물의 보관여부 및 허가 받은 사업장 부지 외에 폐기물 또는 순환골재 야적 여부 등을 집중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점검 기간에 위반사항 적발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고발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허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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