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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현장관리 미온적 ‘환경뒷전’ 만연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조치 미이행 적발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신고 없이 무단 사용
관할 지자체, 신축 현장 확인후 고발 조치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18/05/25 [08:33]

롯데건설, 현장관리 미온적 ‘환경뒷전’ 만연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조치 미이행 적발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신고 없이 무단 사용
관할 지자체, 신축 현장 확인후 고발 조치

허재현기자 | 입력 : 2018/05/25 [08:33]
▲  비산먼지 저감시설이 전무해 피해를 주고 있지만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의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으로 한층 강화된 가운데 쾌적한 공사현장과 환경관리를 대상으로 강력 드라이브에 나설 전망이다.

 

실제로 롯데건설이 창원시 합성동 54-1번지 일원에 시공 중인 20층~29층 아파트 1,184세대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이행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적정 운영여부, 살수 및 세륜·세차시설 정상가동 여부와 건축물 임시 사용승인 없이 불법사용 등 문제로 지적되면서 환경관리 부실로 행정당국에 의해 고발됐다.

 

롯데건설은 지난 23일, 창원시 합성동에 시공 중인 롯데캐슬아파트 막바지 공사과정에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내역과는 상이하게 운영하다 현장적발 됐다.

 

공사현장 주변에 설치됐던 가설울타리는 철거가 된 상태로 공사현장과 도로면은 공사로 인해 오염이 된 상태지만 애초에 설치되었던 세륜시설은 모두 철거가 된 상태였다.도로면은 흔한 이동식 살수시설이나 살수차 운영도 하지않는 등 환경관리에 허술한 상태였으며 그 피해는 이곳을 지나는 시민과 운전자들의 몫으로 고스란히 되돌아 갔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1항에 따르면 관계 당국에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제92조에 의거 해당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됐다.

 

관할 구청 관계자는 “점검결과 비산먼지 발생의 사업장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현장을 확인했으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했다”고 말했다.그는 “각 사업장이 관련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와 함께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 생활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공사중인 건축물을 임시사용신고도 없이 불법으로 점유 사용중이다.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 롯데건설은 행정당국의 사용 승인도 받지 않고 공사 중인 건축물을 무단 점용해 현장 사무실로 버젓이 사용하는 등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지만 당국의 지도·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실정법상 신축 건축물은 만일에 발생될 안전사고 등에 대비해 당국의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이와달리, 현장에는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물 일부를 불가피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 법적절차를 무시한 채 그동안 무단으로 현장 사무실을 차려놓고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에는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 시공자는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행정당국은 이 같은 사례에 대한 현황 파악이나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한편,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은 기업은 조달청 등 공공 건설공사 발주기관에 통보돼 입찰참가자격 적격심사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이와관련, 롯데캐슬의 익명의 관계자는 “막바지 공사현장에서 서둘러 작업공정이 이뤄지면서 환경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었지만, 전반적인 환경시설 관리 등을 통해 위법사항을 조속히 재정비하겠다”고 해명했다.   <허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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