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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소위, 미세먼지 특별법안 의결

물산업 육성 등 물관리일원화 관련법도 통과

권병창기자 | 기사입력 2018/05/25 [08:30]

국회 환노위 소위, 미세먼지 특별법안 의결

물산업 육성 등 물관리일원화 관련법도 통과

권병창기자 | 입력 : 2018/05/25 [08:3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오후 10시 본관 621호 소회의실에서 환경소위를 열고 국무총리실 산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환경소위는 더불어민주당 신창현·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과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병합 심사해 대안 형태로 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미세먼지특별대책위를 설치하고, 실무적 업무 처리를 위해 미세먼지 개선기획단을 구성하도록 하는 등 미세먼지(PM2.5,PM10)에 정부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피해자 범위를 구제급여를 받은 사람까지 넓히고, 가습기 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사람들에게 정보청구권과 단체구성권을 부여했다.

 

이외 소위는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으로 오는 28일 본회의 처리가 예정된 물관리일원화 관련 3개 법률안 중 '물산업진흥법'과 '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도 함께 의결했다.
<국회=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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