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1차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구역 합동 단속오는 20일까지 공공기관·음식점·당구장 등 집중점검 남해군 보건소는 2018년 제1차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구역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또 군 보건소는 오는 12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경계 10미터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사전홍보도 함께 펼칠 예정이다.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시 개인은 과태료 3~10만원, 업소는 1차 위반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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