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장애인 고용률 2.76%, 이행비율은 46.1%장애인 고용률은 지속 증가하여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나,법정 의무고용률 상승으로 의무 이행비율은 1.8%p 떨어져‘17년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 28,018곳의 장애인 근로자는 총 175,935명, 장애인 고용률은 2.76%로 나타났다.
최근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장애인고용률은 전년도 대비 0.1%p 상승하여 예년에 비해 상승 폭이 높아졌다.
국가.자치단체 공무원 부문의 경우 장애인 공무원은 21,531명으로 고용률은 2.88%(전년대비 +0.07%p)이며, 비공무원인 근로자 부문은 장애인 근로자 총 9,104명으로 고용률은 4.61%(전년대비 +0.42%p)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경우 장애인 근로자는 12,131명, 고용률은 3.02%(전년대비 +0.06%p)로 다른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의무 이행비율은 55.7%로 여전히 저조한데, 이는 기타공공기관(39.7%) 및 지방출자.출연기관(36.5%)의 이행비율이 현저히 저조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기업의 경우 장애인 근로자는 133,169명, 고용률은 2.64%(전년대비 +0.08%p)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7년 12월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토대로「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금년 12월에 법정 의무고용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현저히 저조한 기업.기관의 명단을 공표할 계획이다.
우선, 5월 중 명단공표 대상*에 대해 사전 예고하고 11월말까지 총 6개월 간 장애인 고용 이행지도를 실시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장애인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이나 속도감 있게 개선되지는 못하고 있으며, 대기업·공공기관의 이행비율이 저조한 것에서 알 수 있듯 양질의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라며 “최근 이러한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대기업·공공부문 의무고용 이행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 계획(`18∼`22)』을 발표한 만큼, 조속히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가 확대되고 노동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이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