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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토지로 매각 ‘들통’

매각 토지 위 건물 신축, 지하층은 바닷물 흘러
감사원, 감사지적후 강압적으로 토지 등록 추진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감사원이 원칙적 잘못 저질러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18/05/14 [08:34]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토지로 매각 ‘들통’

매각 토지 위 건물 신축, 지하층은 바닷물 흘러
감사원, 감사지적후 강압적으로 토지 등록 추진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감사원이 원칙적 잘못 저질러

허재현기자 | 입력 : 2018/05/14 [08:34]
 ▲  공유수면에 지번이 부여되어 지적공부가 만들어지고 건물이 버젓이 세워져 있다.    

 

 현행법상 지번으로 등록될 수 없는 공유수면이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의해 토지로 등록돼 버젓이 매매가 이뤄져 파문이 예상된다.더욱이 바다위에 건물이 들어서는 현실에도 당국에서는 제대로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점 등이 물의를 빚고 있다.

 

문제의 공유수면은 개인의 소유가 아닌 공공의 자산 즉, 국유자산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공공의 자산이 개인의 자산으로 둔갑해, 금융거래는 물론 토지거래의 전리품으로 전락되고 있다. 이는 명백히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고 개인이 부당이익을 취하는 불법 행위로 진위파악이 시급하다.

 

과거 건설부에서 1971년도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가호안을 축조한 후 1976년 정부조직법 개정에 의해 국유재산 대장에 등재 관리해야 하나 소유권 보존등기 등 권리보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실하게 국유재산 관리를 한다.”는 2002년 감사원의 감사결과 이후 감사조치의 결과로 토지등기 후 매각했다는 것이 결론이다.

 

감사 이후 2004년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요청에 의해 당시 마산시청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요구한대로 당시 마산시 양덕동 410-15번지 지선이었던 마산시 양덕동 410-148번지 1,458㎡를 가호안 상태에서 미등록 토지로 분류 무주부동산으로 신규 토지로 등록시킨 것으로 파악된다.

 

이보다 앞서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2003년 7월께 무주부동산 취득공고를 내고 지역신문을 통해 공고를 하는 등 법률적 요식절차를 거쳤다.

 

하지만 정보공개청구 결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당시 감사원의 감사결과 조치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위해 지적측량 등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지적측량기관에서 항만부지에 대한 매립준공 필증 등 지적등재 자료의 부족으로 측량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게 된다.이후 불가 이유를 당시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하는 등 신규 토지등재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결과 등을 감사원에 보고하였으나 감사원으로부터 국유재산 재 등재요청을 받고 결국 무주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토지로서 등재가 불가한 가호안을 토지로 만들기 위해 감사원은 막강한 지위를 이용해 압력행사를 했다.행정자치부에서는 취득대상이 아니라는 결과를 통보하고도 취득공고를 관보에 게제 하는 등 행정 불신을 역력히 보여 주었다.

 

또한 토지등록을 관할하는 당시 마산시청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보낸 문서만을 검토한 후 한 치의 의심도 없이 지적공부를 만들어 주는 등 불신의 악순환이 반복됐다는 지적이다.

 

토지등록 이후 2009년 국유재산 관리·처분 기준을 들어 문제의 토지를 매각키로 검토 승인하고 매각추진 했지만 공유수면으로서의 용도가 폐지되어야 매각이 가능한 사안이었기에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게 양여 또는 매각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2011년 공유수면을 공용폐지 하였고, 제3자에게 2012년 11월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  가호안으로 만들어진 공유수면은 바닷물이 드나들고 있어 토지로 등재가 불가한게 현실이다.    

 

국유재산인 공유수면을 공용폐지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이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더 이상 공유수면으로서 가치가 없을 때 공용폐지를 할 수 있는 점으로 미뤄 볼 때 명백한 위법사항임에도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공용폐지와 매각이 이뤄졌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 됐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공유수면을 공용폐지 한 연접부는 아직도 공유수면으로서 점사용 허가를 내주고 있어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을 우려마저 제기된다.

 

현재 토지의 시세는 토지등록 시점보다 서너 배 이상 오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몇 번의 매매를 통해 바다 공유수면(해수면)에 건물이 들어서는 등 설득력을 잃고 있다.

 

하지만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일단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내용은 역설적으로 그동안 공유수면 관리가 관련법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한 셈으로 ‘뒷북 행정’이란 비난을 면키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진다.

 

특히 행정이 지금까지 관행적이고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데만 급급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면 스스로 개선하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이 선행돼야 할 지적이다.

 

아울러 당국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고 국민의 재산인 국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란 여론이다.

 

또한 감사원은 이번 사건을 재 감사하여 한 치의 오점이 없는 온당한 결정을 내려야 불신이 사라지고 ‘적폐’가 사라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취재진은 “지번이 부여돼 있는 공유수면에 대해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고 재정리하지 않는 이상 이 같은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이유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원키로 했다.
<허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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