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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 불구 아파트 분양광고 ‘기승’

광고대행사 지자체와 협의후 광고게시 논란
지자체 협의 있을 수 없는 일 행정처분 준비
옥외광고물법 개정, 과태료 ‘무한대 부과’ 가능해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18/04/23 [08:40]

과태료부과 불구 아파트 분양광고 ‘기승’

광고대행사 지자체와 협의후 광고게시 논란
지자체 협의 있을 수 없는 일 행정처분 준비
옥외광고물법 개정, 과태료 ‘무한대 부과’ 가능해

허재현기자 | 입력 : 2018/04/23 [08:40]
▲ 사천시 지역에 분양 예정인 광고현수막이 타지역에 까지 불법으로 내걸리고 있다.    


최근들어 아파트 분양을 위한 불법 광고물이 위수지역을 벗어나 인근 지자체까지 불법 광고물을 설치, 물의를 빚고 있다.더욱이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단속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나 인력부족 등으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경상남도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2018년 옥외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나 유명무실한 실정이다.최근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부동산 분양 등을 위해 게릴라식 게시 및 대량 살포되는 현수막,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분양광고 대행사들은 이러한 행정조치에도 불구, 과태료를 납부하더라도 남는 이익이 많다는 이유로 불법광고물 살포는 근절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급기야 취재진은 사천시, 고성군 등에 불법광고물을 살포하고 있는 분양사로 전화통화를 시도하기에 이르렀다.지자체 관계자는 “우리는 시,군과 협의를 하고 광고물을 설치하고 있다”며 “과태료도 내기로 했으니 상관없다”고 전해 씁쓸함을 더했다.그는 “여태껏 불법광고로 인해 기자가 전화를 한 것도 처음이라는 의아한 답변을 한다”며 “재차 지자체에 확인해보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이에 관할지자체 옥외광고물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담당공무원은 “어느 지자체에서 분양업자와 불법을 협의를 한다는 것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고 항변했다.그는 “현재 해당업체의 불법사실을 확인하고 일일이 사진촬영과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며 “행정 절차에 의해 과태료 부과를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분양대행사는 불법을 마치 합법인양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윗선은 통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오전에 수거하면 같은 자리에 또 같은 현수막이 붙는다. 단속 인력도 모자라지만 넘쳐나는 물량 공세는 어쩔 수 없다"며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마다 혼란이 됐던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이 변경됐다. 현수막 면적으로 부과되던 과태료를 '장당'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합산 500만 원 까지만 부과할 수 있었던 과태료도 한도를 없애 지속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차량 통행이나 일반인 보행을 방해할 때는 장당 2배까지 과태료를 중과할 수 있다.


익명의 한 시민은 “'최대 수혜 지역, 마지막 기회’ 등 현혹적인 문구나 허위광고로 시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광고물보다 진실한 광고를 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더 필요한 광고가 아닐까 싶다”고 토로했다.
<허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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