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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임목폐기물 수집운반 가능 여부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18/04/21 [16:09]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임목폐기물 수집운반 가능 여부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18/04/21 [16:09]

 <질문>

 저희 회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임목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입니다. 상기 허가에 따른 전용차량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0),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10), 폐기물 중간재활용업(0)을 보유중이며 임목폐기물 처리용역(100)을 수주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운반하여 자사 내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 보유 시설로 재활용 처리완료 하였는데 최근 타 업체에서 5톤 이상의 임목폐기물은 건설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아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 위법하다 하여 질의합니다.

 

[질의요지]

1.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 사업장 폐기물로 보는 것인지?

2. 사업장 폐기물에 해당된다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수집 운반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

(질의 1에 대해) 질의내용과 같이 건설 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 인해 5톤 이상의 임목폐기물이 발생된다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건설폐기물이 아닌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됩니다.

 

(질의 2에 대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인 임목폐기물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3호 나목에 따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하거나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임목폐기물이 영업대상이고, 폐기물처리 업에 등록된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하므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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