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l 즐겨찾기 l RSS l 2024.03.2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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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매주 수,금요일 거제시 지역농협이 일부 상인과 불법으로 도로점용을 하고 농수산물 판매장터를 펼쳐 물의를 빚고 있다.
농협측은 매주 이틀씩 장터를 도보 구간에 개장한 행위에도 불구, 관할 지자체에 확인결과, 불법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의 불편을 담보로 영업행위를 돕고 있는 지역농협의 몰염치 상혼(商魂)에 행정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허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