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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건설,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행정처분’

거제시 환경과, 지속적이고 철저한 관리감독 방침
행정절차상 신고 후 시설 미설치,과태료 부과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18/02/02 [08:41]

홍원건설,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행정처분’

거제시 환경과, 지속적이고 철저한 관리감독 방침
행정절차상 신고 후 시설 미설치,과태료 부과

허재현기자 | 입력 : 2018/02/02 [08:41]
▲  매립공사 현장 어디에도 비산먼지 억제시설중 하나인 방음벽이 보이지 않는다   

 

 목가적인 거제시 둔덕면 소재 잡종지를 농지개량이란 미명아래 불법 매립이 이뤄지지만 정작 행정처분은 미온적이란 지적이다.


하지만 매립 공사현장이 비산먼지에 대한 적절한 대책없이 공사를 강행하다 잦은 민원으로 급기야 지자체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현지 거제시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으로 신고한 ‘홍원건설’은 둔덕면 하둔리 658-5번지외 2필지에 70,000㎡ 규모의 면적으로 파악된다.


해당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와 관내 토목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반입, 매립공사를 진행중이다.공사현장 내에 대형 차량 운행으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했지만 이를 억제하는 시설은 설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환경과 관계자는 “현재 위반행위가 발생한 현장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는 접수된 상태이지만, 현장 실사한 결과 신고서에 기재된 방음벽 등의 시설이 갖춰져 있지않아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로 행정처분 대상”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경남도는 동절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 한 달간 시·군합동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 100개소를 점검해 3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중점 점검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신고 포함)이행 여부, 방진벽, 방진망(막) 설치 및 방진덮개 복포 여부, 세륜·측면살수 시설 설치 운영 여부는 물론 사업장 내에서의 폐목, 폐자재 등의 불법소각 여부가 포함된다. 하지만 경남 도내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100여개 이상으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데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환경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 설치 비용에 비해 위반행위시 처벌되는 벌칙규정이 가벼워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려는 업체에 대한 법규 강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거제시 환경과 관계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현장 특성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는 대형 건설공사장에 대해 지속적인 행정지도 단속을 펼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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