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거제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18/01/27 [16:39]

거제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18/01/27 [16:39]


 거제시(시장 권민호)는 올해 1월부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방법을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급방식에서 시민참여포인트 지급방식으로 변경하여 불법유동광고물에 강력 대처할 계획이다.


도심지역의 상가, 보도에 무차별적으로 배포되고 있는 명함형 전단지나 게릴라성 벽보 등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시민의 불편사항에 적극 대응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높이고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자에 대하여 시민참여포인트제를 통한 거제사랑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상기준은 벽보 10매, 전단 50매, 명함형스티커 100매당 시민참여포인트 500포인트(1포인트=1원)을 지급한다.

 

보상시기는 분기별로 지급하며 3만포인트 이상시 거제사랑상품권으로 환산하여 지급한다.

 

거제시 관계자는“게릴라식으로 배포되고 있는 불법유동광고물이 상가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무단 배포되고 있어 민원이 발생되고 행정기관의 정비와 단속만으로는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어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고자 시민참여포인트를 도입․시행하니 불법광고물 정비도 하고 포인트도 받아가시면 좋겠다”고 하였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