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기준은 벽보 10매, 전단 50매, 명함형스티커 100매당 시민참여포인트 500포인트(1포인트=1원)을 지급한다.
보상시기는 분기별로 지급하며 3만포인트 이상시 거제사랑상품권으로 환산하여 지급한다.
거제시 관계자는“게릴라식으로 배포되고 있는 불법유동광고물이 상가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무단 배포되고 있어 민원이 발생되고 행정기관의 정비와 단속만으로는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어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고자 시민참여포인트를 도입․시행하니 불법광고물 정비도 하고 포인트도 받아가시면 좋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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