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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연장 특별법 국회 정책토론회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18/01/22 [16:04]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연장 특별법 국회 정책토론회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18/01/22 [16:04]

 

 
 
 

“위기의 식량산업, 미(未)허가 축사 구제방안은”을 주제로 일선 축사의 적법화의 기한연장을 둘러싼 특별법 제정촉구를 골자로 국회 정책토론회가 심도있게 다뤄졌다.

1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위기의 식량산업, 미허가 축사 구제방안은’ 주제는 설훈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주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공동주관으로 열렸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의 각 직능별 단체장들이 연단으로 나와 동시에 인사를 하고 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설훈위원장과 문정진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정문영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장의 개회식에 이어 김현권 · 이완영 · 홍문표 · 황주홍의원 순으로 축사가 이어졌다.

설훈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실적으로 축사관련 이대로의 법규적용이 되면 가축분뇨와 건축법 위반으로 '축산대란'은 물론 축산인 절반이 생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설 위원장은 "축사 제한으로 육고기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축산농가와 농촌의 황폐화가 불가피하다"며 "농림부 등 정부의 안이한 대처가 심각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행정당국 지침의 경우 1년도 안되는 (독소조항)규정으로 3년이란 기간은 설득력이 없다"고 전제한 뒤 "유예기간의 연장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주영봉한국육견단체협의회장이 고질적인 미허가 축사 적법화의 딜레마는 부처간 이견의 폭을 좁히지 못하는 만큼 국무총리실로 이관,난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뒤이어 국회의원들의 무허가 축사 기한연장 지지발언과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토론회는 한국축산경제연구원의 석희진원장이 좌장을, 문정진회장과 정문영회장,정승헌건국대 교수,박병홍축산정책국장, 환경부의 송형근물환경정책국장,국토부의 남영우건축정책과장,경기도의 견홍수축산정책과장이 패널 및 토론자로 나섰다.
<국회=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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