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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 명지국제신도시 공사장 ‘환경·안전’ 뒷전

도로변에서 레미콘타설, 건축자재 보관 등 불법행위
공사차량, 지게차 등 중앙선 가로횡단 운전자들 ‘경악’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18/01/09 [14:51]

대림산업, 명지국제신도시 공사장 ‘환경·안전’ 뒷전

도로변에서 레미콘타설, 건축자재 보관 등 불법행위
공사차량, 지게차 등 중앙선 가로횡단 운전자들 ‘경악’

허재현기자 | 입력 : 2018/01/09 [14:51]
▲ 도로를 점거하고 공사에 열중하는 대림산업(주)의 명지국제신도시 현장    

 

 국내 유수 대림산업(주)이 부산시 명지국제신도시 복합4블록에 명지 e편한세상 신축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도로 무단점용 등 불법행위에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편도 4차선중 3차선 구간을 불법점용하는 등 이곳을 주행하는 운전자들이 놀라거나 불만이 큰데도 불구, 행정조치가 시급하다.

 

명지국제신도시 4블록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불법 도로점용, 각종 건축자재의 인도상 적재 등 위법행위가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지만 행정부서의 지도단속은 미온적이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에 따르면 대림산업(주)는 부산 강서구 명지동 명지지구 복합 4블록 일대 96,328.425㎡ 규모로 지하 2층 지상 47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를 하고 있다.

 

▲ 도로를 점거하고 레미콘타설중인 장면    

 

그러나, 대림산업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현장 앞 편도 4차선 도로 가운데 3개 차선을 불법으로 가로막고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고 있다.
또한 콘크리트 타설 펌프카와 레미콘 차량 5~6대가 도로를 점용한 채 줄지어 주차하고 있어 자칫 교통사고마저 우려되고 있다.레미콘 타설을 위해 중앙선을 넘어 불법 횡단을 일삼는 등 원활한 교통흐름에 방해는 물론 안전사고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시공사는 공사를 하면서 발생하는 레미콘 잔재물, 건축자재 등 각종 오염물질과 건축자재를 인도 곳곳에 방치, 주변 환경을 저해시키고 있을 뿐아니라 보행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다.

 

운전자 이 모(53.자영업)씨는 “관련법을 무시하고 마구잡이식으로 공사를 하는 것은 대기업으로서 해서는 안될 일”이라며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현장에 대해 강서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아무런 조치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강서구청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명지 e편한세상 공사를 하면서 강서구청에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으로 허가를 받는 상태이며, 현장내 미비한 사항이 있다면 현장을 방문해 관련법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 도로 중앙선을 가로질러 횡단하는 공사장 지게차    

 

한편, 도로 무단점용에 관한 사항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현재 “대림산업(주)는 공사현장 출입구만 점용허가를 받은 상태”이며 “도로점용 부분은 도로가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라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림산업의 공사 관계자에게 도로상에서 공사를 자제해 줄 것을 수차례 말했으나 잘 지켜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명지국제신도시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브랜드의 아파트로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감안하더라도 명지국제신도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시공사의 자부심 또한 상당했다는 전언이다.

 

하지만, 명지국제신도시는 개발 붐을 타고 현재 우후죽순 많은 공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공사가 예정된 실정이다.
혹자는 국내 굴지 기업이 자사 이미지를 다년간 쌓아놓은 공든 탑을 아랑곳하지 않고, 상혼(商魂)을 내팽개친 얄팍한 불법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는데 공감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허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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