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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애조원지구 도시개발사업 ‘환경·안전’ 뒷전

교차로 및 횡단보도 앞 공사현장 출입구 설치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17/12/11 [08:33]

통영 애조원지구 도시개발사업 ‘환경·안전’ 뒷전

교차로 및 횡단보도 앞 공사현장 출입구 설치

허재현기자 | 입력 : 2017/12/11 [08:33]

시공사 도로점용 허가없이 임의로 출입구 통행
진·출입로 교통사고 발생시 시공·관리측 귀책사유
감사원, 통영시 상대로 인·허가 과정 감사 실시중

 

▲ 공사현장 출입구 앞에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있어 교통사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의 나폴리’ 통영시 애조원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싼 무전~삼정그린코아 진입도로 공사현장에서 진출입로를 교차로와 횡단보도 앞에 설치해 자칫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섞인 목소리가 높다.이같은 실정에 정작 통영시 관계자는 임시로 사용하고 있을 뿐, 현재 설계진행 중으로 새로운 진입로 확보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신속하고 효율적인 자구책 마련이 요원하다.

 

현재 공사장 출입로와 가설울타리는 완충녹지와 인도 등이 위치해 있어 보도점용과 녹지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해당 사항은 아무런 인·허가 없이 불법으로 가설울타리 및 출입로가 설치된 것으로 조속한 행정조치가 요구된다.

 

공사차량 통행이 빈번하지는 않지만 차후 다량의 통행과 대형차량의 통행으로 교통사고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통영시의 묵인보다는 사전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익명의 관계자는 “공사현장의 진·출입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공사현장의 시공·관리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법원에서 ‘일부 손해배상’의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판례도 있어 세심한 주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에 종사하는 S모(남)씨는 “예전에 다른 현장에서 횡단보도 앞으로 공사장 출입로가 개설되고, 이곳을 대형 트럭이 드나들면서 사망사고까지 초래했다”고 말했다.그는 “자칫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어 신속히 진출입로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급선무”라고 토로했다.

 

▲ 현장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불법유용될 개연성이 높아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진입도로 공사를 맡은 D업체는 환경관리와 폐기물 관리에도 소홀함을 보여주고 있어 지자체의 단호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통영시 관계자는 “가설울타리 설치과정에서 출입구의 위치가 잘못 선정됐으며, 차량통행의 편의를 위해 부득이하게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가설울타리와 출입구를 다른 쪽으로 옮기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재 감사원에서는 지난 달 21일부터 삼정그린코아아파트 공사 등과 관련, 감사에 들어가 감사가 진행중인 상태다.

 

삼정그린코아아파트는 인근 학교와 학부모들이 감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정그린코아아파트는 당초 예정된 층수보다 더 높게 아파트가 증축돼 조망권과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인근 학교와 학부모들이 이유를 밝혀 달라며 감사를 청구했다.

 

▲ 삼정 그린코아 투시도    

 

애조원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총면적 약 21만㎡(6만3천여평)에 아파트와 펜트 하우스 1,200여 세대와 단독 연립주택 300여 가구,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이다.

 

앞서, 애조원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1년 통영시가 사업자가 되어 공익개발을 내세우며, 요식절차를 완료한 후 2016년 7월, 돌연 (주)무전도시개발에 사업권한을 이양 했다.  <허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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