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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축사 정리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김종회.김철민.송기석.오세정.이찬열.김관영

권병창기자 | 기사입력 2017/12/06 [16:31]

'특정축사 정리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김종회.김철민.송기석.오세정.이찬열.김관영

권병창기자 | 입력 : 2017/12/06 [16:31]


 축산분뇨 축사시설에 대한 고질적인 환경법 저촉 등과 관련, 일부 개정안이 효율적으로 손질돼, 사육농가들의 숨통이 다소 트일 전망이다.

 

이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된데 따른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국민의당)은 4개월 남은 적법화 기한을 2021년 3월까지 연장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특정축사 정리에 관한 특별법안' 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2014년 3월,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기존의 배출시설이 법 개정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있게 된 경우 2018년 3월24일까지, 그 외 지역의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영세 축산농가와 한센인 정착촌 내 축산농가는 오는 2019년 3월 24일까지,그 외 축산농가는 2018년 3월24일까지 개정된 법에 따른 허가·신고 등을 할 수 있을 예정이다.

 

이에 대표발의한 황 의원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2013년 2월20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배출시설에 대해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축산업 이탈현상을 방지하고, 축산업 생산기반을 보호하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정축사’란 가축의 사육을 위한 배출시설로서 ‘건축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나 신고없이 설치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을 일컫는다.

 

앞서 복잡한 인허가 행정절차와 AI, 구제역 등 각종 가축전염병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2017년 1월말 기준 지자체 전수조사 결과, 전체 축사 60,190호 가운데 1,448호의 축사만이 적법화를 완료해 적법화율은 2.4%에 불과한 실정에 따른 것이다.

 

특정축사를 선별해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축산업의 보호와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했다.

 

황 의원은 특정축사를 가축의 사육을 위한 배출시설로서 ‘건축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나 신고없이 설치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 정의했다.

 

이 법은 2013년 2월20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축사 중 허가나 신고없이 설치한 배출시설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배출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배출시설에 적용된다.

 

적용대상의 특정축사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뿐만아니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고된 축사가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된 날부터 30일 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축사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축산업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신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황주홍 의원은 ‘특정축사 정리에 관한 특별법안’과 관련, 해당 법안은 특정축사를 선별해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축산업 보호와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외 제5조(사용승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대상건축물이 각 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건축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사용승인서를 내주도록 명문화 했다.

 

황 의원은 "법 개정과 동시에 시행된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축산농가에 대한 배려없이 개정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작년에서야 전수조사를 실시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중앙 TF를 구성하는 등 준비가 부족 했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적법화 기한이 4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만 발송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에"수십 년간 축산업을 해온 선량한 축산농가에게 자발적으로 축사 개선에 필요한 시간을 주는 특단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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