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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환경미화원 안전법’ 발의

안전장비 소홀, 관리감독 부실 우려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17/12/06 [16:28]

하태경 의원, ‘환경미화원 안전법’ 발의

안전장비 소홀, 관리감독 부실 우려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17/12/06 [16:28]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구갑)이 안전사고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된 3만5천명의 환경미화원들을 위한 ‘환경미화원 안전법’ 발의한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령)은 환경미화원의 작업 지침을 모두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어 통일된 안전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지자체의 계약단가에 따라 안전장비도 천차만별이고, 관리감독도 부실한 상황이다.

 

최저가 낙찰제, 과도한 생활쓰레기 처리량,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장비지급, 업무재해 관련 실손의료보험 미가입 등 불완전한 계약 관행이 만연하다는 지적이다. 전염, 열상, 삐임 등 매년 공식 확인된 환경미화원의 작업 중 안전사고는 300건을 상회한다.

 

이에 하태경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사고를 지적하고, ‘환경미화원 안전법’을 준비해왔다. 최근 연이은 환경미화원 사망 사고 발생으로 시기를 앞당겨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하태경 의원은 “광주 환경미화원 사망사고는 수거차량 및 작업안전 기준만 제대로 마련했어도 막을 수 있었다”며 “종착지 없는 죽음의 행렬인 환경미화원 업무상 재해를 이제는 멈추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무거운 생활쓰레기(100리터, 대용량 종량제봉투, 20리터 음식물수거통) 처리 및 과도한 업무량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환경부에 ‘생활계 유기폐기물 관리지침’의 개선을 촉구했다. 환경미화원 1명당 쓰레기 수거량 과도하지 않게 적정 업무량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환경미화원 안전법’에는 이번 사고 원인으로 작용한 수거차량 안전장치 강화를 비롯해 새벽시간 수거 중 빈발한 낙상, 탈골, 베임, 열상 등에 대한 대책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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