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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건설, 이마트타운 착공 ‘환경분쟁’ 불 보듯

비산먼지 발생 우려, 저감시설은 ‘허술’
진출입 차량으로 교통정체 및 안전우려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17/11/27 [19:30]

신세계건설, 이마트타운 착공 ‘환경분쟁’ 불 보듯

비산먼지 발생 우려, 저감시설은 ‘허술’
진출입 차량으로 교통정체 및 안전우려

허재현기자 | 입력 : 2017/11/27 [19:30]
▲ 토사반출 현장이 가설울타리보다 높아 비산먼지 발생시 주변 피해가 우려된다    

 

 굴지 신세계건설이 부산시 연산 이마트타운 신축 공사를 수주한데 이어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갔다.

하지만 해당 공사가 추진되면서 대기오염에 따른 환경 분쟁 등 고질적인 민원 발생마저 제기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실제로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의 경우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이 형식적인 시설만 갖추는 요식행위에 그칠 것이란 우려 섞인 목소리다.

 

해당 지자체는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상당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자에게는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물 뿌림 시설(물 뿌림 반경 7m 이상, 수압 5/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토사를 싣고 내리는 곳에 비산먼지 저감시설이 전무해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 신세계건설이 시공 중인 연산 이마트타운 공사현장은 토사를 반출하는 과정에 토사반출현장이 주변 지역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지만 토사를 싣고 내리는 주변에는 정작 비산먼지 저감시설이 전무한 실정하다.

 

해풍과 맞물린 바람이 부는 경우에는 가설울타리 위로 비산먼지가 날려 주변 지역으로 날아갈 개연성이 높은데도 불구, 시공사는 아랑곳 하지 않는 모양새다.
현재 공사현장 주변 일대는 공사장을 드나드는 차량으로 인해 교통정체 현상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민원 발생의 소지가 다분한 실정이다.

 

또한 부산지역의 동네 슈퍼마켓 5천여 곳이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에 반발해 지난 22일 동맹 휴업을 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 민원은 늘어갈 전망이다. <허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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