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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폐유 및 폐기물 해상소각은 금지행위

12월 말까지 해상 불법소각 금지 안내 홍보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17/11/21 [09:57]

선박 폐유 및 폐기물 해상소각은 금지행위

12월 말까지 해상 불법소각 금지 안내 홍보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17/11/21 [09:57]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신동삼)는 선박에서 발생되는 폐유나 폐기물을 부적합하게 보일러 연료로 사용하거나, 불법 소각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홍보를 11월 20일부터 12월 31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박에서 발생한 폐유나 폐기물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승인된 소각기로 소각하거나, 육상의 지정된 업체에 위탁처리를 하여야 한다. 하지만, 일부 어선에서는 기관실내 발생되는 폐유를 생선을 삶는 보일러의 연료로 혼합하여 사용하기도 하며,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폐드럼통 등 간이소각기를 만들어 선박에서 발생하는 목재, 로프, 비닐, 플라스틱 등과 함께 태우는 경우가 있다.

 

  폐유나 폐기물에는 카드뮴, 납, 크롬 등 중금속 성분이나 다양한 불순물을 포함하고 있어 소각 시 유해성분이 배출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해상에서의 폐유 수거 및 재활용 현황을 보면 육상에서 보다 상당히 낮은 것으로 확인되어 환경오염이 우려된다. 

 

  한국윤활유공업협회에 따르면 2013년도 우리나라 전체 폐윤활유 회수율은 73.6%인 반면, 수협의 폐윤활유 회수율은 약 14.4%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어 회수되지 못한 폐유는 위법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통영해경에서는 올해 연말까지 어민, 수협, 선박회사 등 해양 종사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나 교육을 실시하고 서면발송을 통한 안내와 현장 홍보를 추진하여 선박 발생 폐유나 폐기물을 수협이나 해양환경관리공단 또는 수거업체에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통영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유나 폐기물의 불법 소각 시 행위자나 선박소유자는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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