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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소음 및 배출가스 인증에 대한 문의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17/11/20 [09:36]

건설기계 소음 및 배출가스 인증에 대한 문의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17/11/20 [09:36]

 

<질문>

신규등록을 하기 위한 건설기계는 소음인증 및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기계관리법령상에 신규등록 시 제출 받아야 할 서류에는 소음인증서와 배출가스 인증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업무처리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소음 진동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 및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배출가스와 소음 인증을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의 종류가 무엇이며, 건설기계 신규등록 시에 배출가스 인증서와 소음인증서를 무조건 첨부하여야 하는 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714, 2017.10.18.) 7조 및 별표5,소음·진동관리법(법률 제13805, 2016.1.19.) 2조 제9,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1382017.6.20.) 2조 및 별표1에 따라 건설기계는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대상 건설기계는 원동기 정격출력 560kW 미만의 로우더, 지게차, 기중기, 불도저, 로울러, 스트레이퍼, 모터그레이더, 노상안정기,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살포기,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아스팔트살포기, 골재살포기, 쇄석기, 공기압축기,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사리채취기, 준설선, 타워크레인, 노면파쇄기, 노면측정장비, 콘트리트믹서트레인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수목이식기, 터널용고소작업차 등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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