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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중앙전통시장, 자리다툼 법정비화

불법노점 고착화 점포주, 노점 ‘고소·고발’
전통시장 활성화 위해 노점상 재정비 필요
통영시, 법적소송 결과 따라 행정처분 방침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17/11/19 [15:45]

통영시 중앙전통시장, 자리다툼 법정비화

불법노점 고착화 점포주, 노점 ‘고소·고발’
전통시장 활성화 위해 노점상 재정비 필요
통영시, 법적소송 결과 따라 행정처분 방침

허재현기자 | 입력 : 2017/11/19 [15:45]
▲ 통영전통시장 입구는 주말이면 관광객들로 연일 문전성시다    

 

 통영시 중앙전통시장 내 통행로를 점유한 불법 노점상이 고착화되는 가운데 상인들과 통영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불법 노점상은 시장 내 통행불편과 전통시장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키며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며 비난의 여론이 비등하다.

 

특히 시가 관리하는 상당수의 국공유지가 타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불법 점유하고 있는 등 규정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시스템 보완 등이 시급하다.

 

중앙전통시장 관계자들과 통영시 등에 따르면 지자체와 상인회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노점상들은 요지부동이다. 심지어 노점상들은 생존권을 주장하며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어 시장 내 점포주들과 고소·고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진다.

 

▲ 점포에서 설치한 판매대들로 인해 시장 내 통행로가 협소해 불편을 초래한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만 정작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통영시 담당부서는 법적인 판결이 나오면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하겠다는 입장이 고작이다.

현재 국유지 관리를 맡고 있는 담당부서에서는 법리공방이 발생한 국유지는 전통시장 구역으로 통영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관리권이 상인회에 넘어간 상태이며 통영시는 위탁관리하고 있는 상황으로 관리를 상인회로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시장 내 점포주 등은 불법노점상은 상인회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이며 시장구역이 아니라 관리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상가 점포주들은 자신들의 가게 앞에 불법노점상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 점포주들은 상가 앞 판매대 설치를 하지 못해 피해가 적지 않다는 볼멘소리다.

 

또한 일부 점포주들은 시장 내 국유지를 불법으로 점유해 상가를 확장하는 등 불법을 일삼다 통영시로부터 변상금 처분을 받는 등 행정처분을 받고 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유인 즉, 시장 내 3(1평당) 지가 가치는 1억 원 정도라고 알려지고 있어 불법 노점상이나 국공유지 점유자들은 막대한 금전적 이익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 점포 매대들이 통행로를 점령하고 점포주와 노점상들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심각한 실정이다    

 

실제로 최근 중앙전통시장(수산시장) 앞 건널목에선 노점상끼리 흉기를 든 싸움이 발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점포주와 노점상간 물리적인 충돌발생이 다반사여서 경찰관들의 출동이 잦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노점상의 심각성을 보여줬다.

 

이런 이유로 전통시장을 찾은 관광객들과 지역민들은 불법노점의 위생상태 문제와 통행로 점령으로 시장 내 통행불편을 겪으면서 관광통영의 이미지를 실추시킨다고 불평을 드러내기도 했다.

 

전통시장 관계자들은 최근 전통시장 개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불법노점을 고집하는 일부 상인들 때문에 시장의 이미지가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토로했다.

 

또한 통영시 등에서는 매년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무질서 행위에 따른 이용 불편 등으로 고객의 외면을 받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통영시 관계자는 생계형 노점을 운영하는 상인들이 안타깝다면서도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데다 행정력을 불신하는 민원도 많아 이대로 놔둘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전통시장 이미지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고심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실태조사에서 국공유지 무단점유와 타 용도 사용, 시설물 축조 등의 불법 사례가 드러나면서 담당 공무원은 국공유지 관리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정비가 불가피하지만 직원마저 턱없이 부족해 국공유지 재산관리를 더 이상 효율적인 관리를 기대할 수 없는 상항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리시스템의 통합과 인력확충 등을 통해 취약한 관리구조를 개선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 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시장 내 고소·고발이 법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 세간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허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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