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사현장의 환경오염과 폐기물 관리 및 처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불법 폐기물매립마저 불거져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 혈세로 추진중인 국책사업 가운데 도로공사 현장관리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지만 정작 감독관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비산먼지 방지시설과 세륜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라 공사장 진·출입로, 토사적치장 등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제반 공사현장의 공정에 적용토록 명시됐지만, 버젓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
취재진이 부산국토청과 통영시 환경과에 해당 현장의 환경관리 부실에 대해 질의하고 본격적인 확인 작업에 들어가자 11일 시공사측은 서둘러 임시야적장의 폐기물에 방진덮개를 씌우는 등 위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형식적 현장관리란 지적에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한편, 야적장 주변에는 아직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폐기물이 성토중인 토사와 함께 매립될 개연성이 제기돼 단속 권한을 가진 지자체의 능동적인 사전대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 조치에 관한 기준사항의 경우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방진 덮개로 덮어야 한다.야적물질의 최고저장 높이 1/3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저장 높이의 1.25배 이상 방진망(막)을 설치해야 한다.게다가 야적물질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해 물을 뿌리는 살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과적론으로 관할 관청의 관리감독 소홀로 관리허점이 드러났는데도 불구,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강구하지 못해 사후처리 또한 소극적이란 후폭풍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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