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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건설공사, 감독소홀 환경오염 ‘부채질’

대신건설산업(주) 폐기물 관리처리 허술
도로성토 구간 폐기물매립 개연성 제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현장 관리감독 시급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17/11/13 [08:13]

국도건설공사, 감독소홀 환경오염 ‘부채질’

대신건설산업(주) 폐기물 관리처리 허술
도로성토 구간 폐기물매립 개연성 제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현장 관리감독 시급

허재현기자 | 입력 : 2017/11/13 [08:13]
▲ 비산먼지 저감시설이 전무해 주민과 운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일부 공사현장의 환경오염과 폐기물 관리 및 처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불법 폐기물매립마저 불거져 난항이 예상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발주 대신건설산업(주) 외 2개사가 시공하는 통영광도~고성죽계 국도건설공사 현장(총 길이 15.5km, 4차로 시설개량과 교차로, 교량 등)이 공사도중 발생한 폐기물 관리와 대기환경 오염에 소극적이란 여론이다.


통영시 광도면 인근 도로 공사현장은 비산먼지 방지시설과 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해 인근 마을주민과 이곳을 지나는 차량 운전자들이 불편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7일 현장취재 결과, 공사현장 내 바닥에 대량의 건설폐기물이 저감시설을 갖추지 못한 채 방치된 상황이 고스란히 목도됐다.

 

▲ 취재가 시작되자 방진덮개를 부랴부랴 덮어 위기를 모연하려고 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또한 세륜시설이 없는 현장 출입구에는 토사를 상차한 덤프트럭이 오가면서 타이어에 묻은 흙이 도로에 유출되면서 도로면 오염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지만, 시공업체는 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국민의 혈세로 추진중인 국책사업 가운데 도로공사 현장관리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지만 정작 감독관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비산먼지 방지시설과 세륜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라 공사장 진·출입로, 토사적치장 등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제반 공사현장의 공정에 적용토록 명시됐지만, 버젓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

 

▲ 도로성토 구간에 폐아스콘 덩어리와 임목폐기물이 매립될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 현장주변 곳곳에 폐기물들이 방치되고 있어 현장관리가 부실함을 보여주고 있다    

 

취재진이 부산국토청과 통영시 환경과에 해당 현장의 환경관리 부실에 대해 질의하고 본격적인 확인 작업에 들어가자 11일 시공사측은 서둘러 임시야적장의 폐기물에 방진덮개를 씌우는 등 위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형식적 현장관리란 지적에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한편, 야적장 주변에는 아직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폐기물이 성토중인 토사와 함께 매립될 개연성이 제기돼 단속 권한을 가진 지자체의 능동적인 사전대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 조치에 관한 기준사항의 경우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방진 덮개로 덮어야 한다.야적물질의 최고저장 높이 1/3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저장 높이의 1.25배 이상 방진망(막)을 설치해야 한다.게다가 야적물질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해 물을 뿌리는 살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과적론으로 관할 관청의 관리감독 소홀로 관리허점이 드러났는데도 불구,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강구하지 못해 사후처리 또한 소극적이란 후폭풍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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