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경남도, 폐수배출업소 집중관리로 수질오염 막는다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17/11/01 [20:42]

경남도, 폐수배출업소 집중관리로 수질오염 막는다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17/11/01 [20:42]

투명성 제고를 위해 폐수배출업소 50개소에 대한 민·관 합동 점검
법령 위반 사업장의 적법 조치로 공공수역 수질 개선

 


경남도는 수질오염으로 인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11월 1일부터 7일까지 하반기 폐수배출업소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반은 민·관 3인 1조로 매일 2개반 6명으로 편성·운영한다. 민간인 점검반원은 경남환경기술인협회 등에서 폐수분야에 경험이 많고, 환경관리 역량이 우수한 환경기술인을 추천받아 점검과 병행하여 환경기술도 지원하게 된다.

 

이번 점검대상 폐수배출사업장은 창원시, 김해시 등 도내 배출업소수가 많은 시·군의 50개 사업장을 선정하였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폐수 무단방류 및 공공수역 폐수 유출 여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지도하고, 고의적이고 중대한 법령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신창기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이번 민·관 합동 점검을 통해 점검에 참여하는 민간인에게 지도·점검 과정을 공개하여 점검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수질오염 예방 등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에서는 지난 5월에 상반기 폐수배출업소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총 41개소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변경신고 미이행 2건,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5건 등 총 7건을 적발하여 경고 처분 및 과태료 900만 원을 부과 조치한 바 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