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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미신고 배출업소 등 환경법령 위반사업장 대거 적발

기획단속으로 배출시설설치 미신고 4개소 등 9개소 적발ㆍ조치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12/07/16 [19:35]

낙동강유역환경청, 미신고 배출업소 등 환경법령 위반사업장 대거 적발

기획단속으로 배출시설설치 미신고 4개소 등 9개소 적발ㆍ조치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12/07/16 [19:35]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김상배) 환경감시단에서는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아 그간 환경단속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폐수 및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6.20~6.29일까지 실시하여 9개 사업장의 환경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기획단속 : 정기·수시 지도점검과 달리 매 분기 1회 이상 특정 주제 및 사업장에 대한 단속으로, 1/4분기에는 악취배출사업장을 단속하였음

 이번 단속은 경상남도에 공장 등록된 제조업체 명단과 배출시설 설치허가ㆍ신고 사업장 명단을 비교ㆍ분석하여 이중 배출시설 설치허가ㆍ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을 단속대상으로 선정하여, 6.20~6.29일간 점검하였으며,

 주요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창원시 소재 ‘0’사업장 등 4개 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하는 것을 적발하였고, 함안군 소재 ‘ㅎ’사업장 등 2개 업체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이 고장ㆍ훼손된 상태에서 조업하다가 적발되었으며, 함안군 소재 ‘ㅈ’사업장 등 3개 업체는 부적정하게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는 등 비교적 짧은 점검 기간에 많은 위반 사업장을 적발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 해당 시설의 사용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엄격한 조치와 함께 행정처분에 대한 확인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향후 오염물질 배출가능성이 높은 미신고 업체에 대한 기획점검 범위를 부산시와 울산시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제도권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한편, 부산·울산·경남지역의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기획점검을 추진하고, 필요시 지자체 및 민간환경감시원과 합동 점검을 추진하는 등 공조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관리가 취약한 업종·지역이나 다가오는 장마철 및 휴가철 등 환경관리 취약시기에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위법ㆍ부당한 환경오염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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