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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하워드존슨호텔, 이중계약 ‘법정비화’ 조짐

경남은행 뒤편 주차장 부지 호텔신축 추진 중
성안건설, 계약위반에 따른 법적 대응 ‘만지작’
시행사•교보자산신탁, 취재요청에 ‘통화 불가’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20/10/05 [10:10]

거제 하워드존슨호텔, 이중계약 ‘법정비화’ 조짐

경남은행 뒤편 주차장 부지 호텔신축 추진 중
성안건설, 계약위반에 따른 법적 대응 ‘만지작’
시행사•교보자산신탁, 취재요청에 ‘통화 불가’

허재현기자 | 입력 : 2020/10/05 [10:10]

▲ 거제시 고현동 경남은행 뒷편에 신축예정인 하워드존슨호텔 부지


[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거제 생활형 숙박시설 하워드존슨호텔 신축공사에 따른 도급계약을 두고, 시행사 ㈜지아신과 시공사 ㈜성안종합건설 간 계약위반과 이중계약 다툼으로 법정비화 조짐이 일고 있어 착공마저 차질이 우려된다.

 

성안종합건설 관계자는 “이중계약은 명백한 민간도급계약 위반”이라며, “이로 인한 손해 발생에 따른 배상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또 시행사는 단 한 번의 협의도 없이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권리를 이중으로 양도했다는 주장이다.

 

이로 인해 성안종합건설은 민간건설도급계약에 따라 “공사중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 금융(신탁)권통보, 제3건설사의 이중계약 통보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라는 방침을 세우고 시행사에 “계약이행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올해 7월 지아신은 성안종합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신탁사를 교보자산신탁으로 해서 PF대출까지 정리된 상태로 착공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아신은 이중계약으로 J 건설을 시공사로 또다시 선정하고, 공사현장 입구에 공사현황판까지 설치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취재진이 사실 확인을 위해 지아신 대표, 교보자산신탁에 전화를 하였으나 통화는 불가했다.

 

이 같은 상황에 관할 거제시는 지난 2018년 4월 27일 고현동 경남은행 거제지점 뒤편 주차장 일원(고현동 820-1번지 일대)에 '하워드존슨호텔 거제' 건축을 승인했다.

 

허가 당시 거제시가 도시계획을 변경해 애당초 도시계획도로로 잡혀 있던 부지에 호텔 건축을 허가하면서 특혜 논란마저 일어났다.

 

문제는 호텔 예정지가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돼 있었다는 점이며 도시계획도로는 호텔 예정지를 가로질러 폭 9m, 길이 152m로 계획돼 있었다.
호텔이 준공되면 건물 중심을 가로질러 폭 9m 도로를 내고 그 도로 10m 위로 다시 호텔 객실이 들어서는 특이한 구조로 설계됐다.

 

시행사는 분양 투자 방식으로 건축면적 1173㎡, 전체면적 1만 9,533㎡에 지하 5층∼지상 20층 규모 호텔을 건설할 예정이다. 생활숙박시설(254호)과 근린생활시설(4호)이다.
차후 호텔이 기부채납하는 도로에 대해서도 사실상 호텔 앞뒤 출입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준공 후 오히려 일대 교통체증만 유발해 시민들이 불편을 떠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중계약을 둘러싼 논란이 향후 어떻게 해결될지 법리 공방을 뒤로 솔로몬의 지혜가 절실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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