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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 발생된 폐기물 매립 시 처리방법?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20/10/04 [14:37]

공사 중 발생된 폐기물 매립 시 처리방법?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20/10/04 [14:37]

【질문】
소규모 공사장으로 옹벽을 설치하면서 주차장 공사를 하다가 옹벽 타설 중 발생된 콘크리트 파편과 원래 부지 내에 조금 흩어져 있던 콘크리트 조각 약 80KG이 매립 되었습니다.
이것이 폐기물관리법 제13조를 위반한 매립인지, 생활폐기물 매립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사중 발생된 폐기물 매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인·허가 내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의하신 소규모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일 경우, 공사를 착공한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제외)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에 해당되며,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의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2조제9호에 따라 동 현장에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이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에 해당되며, 그 미만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에 해당됩니다.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에게 위탁 처리하여야 하며, 생활폐기물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관할 인·허가 기관에서 동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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