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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편의용품 주차면 장애인 ‘푸대접’

공공건물 등 장애인 편의용품 생색내기
공공기관 관용차,장애인 편의배려 ‘실종’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17/10/17 [16:42]

거제시 편의용품 주차면 장애인 ‘푸대접’

공공건물 등 장애인 편의용품 생색내기
공공기관 관용차,장애인 편의배려 ‘실종’

허재현기자 | 입력 : 2017/10/17 [16:42]

 

▲ 8배율 이상의 확대경 대신 비치된 노안용 돋보기안경    


장애인 이용이 많은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편의용품 비치가 미흡한데다 관리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후대책이 시급하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법16조에 따르면,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편이하게 애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 등의 편의증진 용품을 비치(의무·권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이용이 많은 관공서 및 공공기관의 이용편의를 위해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 편의용품은 제대로 비치되지 못하고 있다.

거제시 사회복지과의 근착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편의용품 비치율이 25% 수준에 이른것도 파악된 실정이다.

 

일부 비치용품의 경우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용품을 비치하는 등 보여주기식 비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게다가 용품에 대한 관리지침 부재로 인한 사용할 수 없는 용품들이 비치되는 등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않고 있다. 실제로 8배 확대경의 경우 상당수가 노안용 돋보기를 비치하고 있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업무 안내책자는 공무원 책상 책꽃이에 꽃아 두는 등 장애인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법16조에는 적정비치용품을 비치하지 않을 경우 개선하도록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있다.뿐만아니라, 상응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시정명령이 내려지거나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없는 현실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법률에서 비치하도록 하고 있는 용품의 종류는 1997년 법제정 당시 비치용품과 큰 변화가 없다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시 불편을 겪고 적절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다양한 용품들이 비치되고 적절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거제시 관내에 비치된 점자업무 안내책자는 제작된지가 5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되며, 전체 거제시 관공서 비치상황도 미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부분의 주민센터 이용시 시각장애인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어 빠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거제시 사회복지과의 관계자는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내년이 5년째로 올해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 3월께는 부족한 편의용품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거제시 청사내 장애인 주차장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수차례 발생한데다 시의회 관용차량이 장애인 통행을 위해 설치된 점자유도 블록을 막아 주차 또한 물의를 빚었다.이같은 실정에 사회적 약자층은 장애인을 위한 행정지침은 생색내기일 뿐 실천은 이행되지지 않고 있어 지탄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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