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에 따르면, U호 선장 L씨는 10일 삼덕항에서 낚시객 18명을 태워 출항하여 낚시어선 영업을 하면서 수량미상의 맥주를 마신 후 11일 07:30경 통영 중화동 선착장으로 입항하면서 통영선적 어장관리선 B호(0.52톤, 승선원1명, 선장K씨)와 충돌사고가 발생하자 선장 L씨가 통영해경으로 구조요청 신고하여 구조 후 처리과정에 통영파출소 삼덕출장소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혈중알콜농도 0.030%로 적발되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전복된 어장관리선 B호를 복원하여 삼덕항으로 예인, 수리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통영해경은 해상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술을 마신 상태로 조타기를 조작하여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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