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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원대 음식물쓰레기 금지법안 ‘도마위’

안용근교수,“쓰레기 대란,위생적 처리” 제기

권병창기자 | 기사입력 2017/10/10 [10:32]

15조원대 음식물쓰레기 금지법안 ‘도마위’

안용근교수,“쓰레기 대란,위생적 처리” 제기

권병창기자 | 입력 : 2017/10/10 [10:32]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15조원대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 국회 한정애의원이 동물사료 금지법안을 대표발의한 가운데,관련 학계교수의 반대주장이 제기됐다.

7일 안용근충청대 식용영양학부 교수는 일반 가축은 96%에 이르는 수입사료 및 수입곡물로 키워 연간 수조원대의 외화낭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애완견 역시 대부분 수입사료를 사용하므로 외화 낭비의 주범(반려동물 사료산업 70% 이상이 수입브랜드 점유 `2015년 반려동물 사료 수입 1,775억–수출 155억 약 11.5배 차이(2016년도 박완주 의원 국정감사 자료 인용).

이와달리, 안 교수는 시중의 식용견은 음식물 잔반으로만 키워서 외화(반려동물 마리수와 식용견 마리수를 비교해 식용견이 반려견의 6배 정도 몸집이 커서, 6배 가량 더 먹는다고 잠정 추산)를 절약하는데 몫을 더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애국(?)하는 가축으로 장려하고 지원해야 함에도 음식 잔반을 먹이지 못하게 하는 일부 국회의원은 개사료를 한국에 수출하려는 외국 사료공장의 사주(이권)를 받을 것으로 자칫 오해할 가능성마저 제기했다.

안 교수는 이어 식용견에게 음식물 잔반을 먹이지 못하게 하면 음식물쓰레기 대란 발생(제주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먹이지 못하게 해 한때 환경대란으로 번져 행정지침을 백지화한 사례를 상기했다.

안 교수는 무엇보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에서 건조한 제품은 탄화되거나 염도가 높아져서 다른 가축에게 먹이기 힘든데다 염분이 많으면 돼지는 염중독(Na 중독)으로 폐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음폐물의 경우 식물이 자라지 않아 퇴비로 사용할 수 없는 만큼 음식물쓰레기를 사료와 퇴비로 사용했다는 통계는 2008년 이후 전무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이에따라 음식물 쓰레기는 식용견 외에는 사실상 처리하기 어려다는 기존의 주장을 역설한다.

안용근 교수는 “식용견용의 음식물 잔반은 깨끗하고 영양상태가 좋은 것을 수거함은 물론 좋은 미생물을 번식시켜 소화력을 높인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이외 “나쁜 미생물을 저감하며 질병을 억제시켜 사료 대용으로 먹이는 만큼 과학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환경노위원회 간사)은 최근 음식물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나 사료의 원료로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골자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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