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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 발의

축산물과 축산가공물 표시제 강화

권병창기자 | 기사입력 2017/09/23 [13:07]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 발의

축산물과 축산가공물 표시제 강화

권병창기자 | 입력 : 2017/09/23 [13:07]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이정미의원과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최근 국회 정론관에서 축산물과 축산가공물 표시제를 확대 강화하기 위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정미 의원은 “(일련의)살충제 계란사태에 대한 동물복지를 강화하는 공장식 집단사육농장을 동물복지 친화농장으로 전환과 시설개선 등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러나,이 대책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을 짧게 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하며, 그 중에 하나가 축산물과 축산가공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작성,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과 카라는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표적 영양식품인 계란의 안전성 문제가 대한민국이 독성사회라는 것을, 농장동물의 복지가 얼마나 열악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식약처와 농림부로 이분화된 식품의 안전·행정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에는 동물의 사육방식과 유전자변형 등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축산물과 축산물가공품의 경우 국내 생산제품 뿐 아니라, 외국산 제품도 표시의무를 위반해 판매를 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가공, 보관, 운반, 진열을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국회=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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