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거제 장승포수협위판장, 공유수면 해양오염 ‘덜미’

수협위판장서 폐수유출 저감없이 바다로 유입
거제시, 장승포수협 개인정화조시설만 가동밝혀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17/09/04 [14:30]

거제 장승포수협위판장, 공유수면 해양오염 ‘덜미’

수협위판장서 폐수유출 저감없이 바다로 유입
거제시, 장승포수협 개인정화조시설만 가동밝혀

허재현기자 | 입력 : 2017/09/04 [14:30]

 

 거제=허재현 기자거제시 장승포동 소재 거제수협위판장에서 수산물 경매후 뒷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킨 혐의로 사법기관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현지 거제수협위판장은 수산물을 위판하기 위해 조성된데다 고깃배들이 수산물을 하역하는 장소로 사용된다.하지만 그 이면에는 수산물을 위판한 후 위판장에서 발생한 생선비늘 등 수산물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아무런 저감시설도 거치지 않은 채 그대로 공공수역으로 버리는 행위가 적발된 것이다.

 

이러한 환경오염 행위를 일삼고 있지만 거제수협위판장은 저감시설이나 상응한 조치는 취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저감시설조차 갖추고 있지 않았음은 물론 바다로 폐수를 방류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오인을 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수협이 나서 바다를 지키고 보호해야 할 법도 기대되지만 오히려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왔다.

 

최근 단속기관에 의해 거제수협위판장의 위법행위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지도 및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린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누구든지 공유수면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폐기물, 폐유, 폐수, 오수, 분뇨, 가축분뇨, 오염토양, 유독물, 동물의 사체,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을 버리거나 흘러가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시 동법 제62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엄격한 규정이 정해져 있어 거제수협은 발빠른 대처가 필요한 있는 실정이다.

 

단속권한을 가진 관계자는 차후에도 해양오염행위가 적발되면 해양환경보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단속 및 고발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차후 사법당국에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어떠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관련, 거제시 환경과 관계자는 폐수처리시설 설치여부를 확인한 결과, 거제수협위판장은 개인정화조 시설만 갖추고 있을 뿐이라며,“관련법상에 명확한 법조항이 없더라도 거제수협 측에 폐수를 정화하거나 침전조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에 상응한 행정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