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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처리구역 폐수배출허용기준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17/09/03 [09:25]

공공하수처리구역 폐수배출허용기준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17/09/03 [09:25]

 

 <질문>

공공하수처리구역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를 할 경우 배출허용기준 관련 문의입니다.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직접 방류를 할 때는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라고 되어있는데요

 

- 이 경우 BOD COD SS 외의 항목은 그냥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지요? - 또 직접 방류를 하는 이유가, 공공하수처리장 용량 부족 등으로 시청에서 유입이 불가하다고 하는 경우라면... 이 경우에도 방류수 수질기준을 지켜야 하는지요


<답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3 제2호가목 비고 1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에서 「하수도법」 제2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합니다.

 

- 또한, 「하수도법」 제28조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에 대해 공공하수도 유입을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이 규정된 항목(BOD, COD, SS, T-N, T-P, 총대장균군수, 생태독성) 모두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환경부 수질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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