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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코아루 아파트 불법현수막 도시미관 ‘저해’

운전자 “안전사고 우려… 시 강력한 단속 촉구”
사업주 도덕성 결여, 과태료처분 각오 불법 감행
경기 침체속 단속 골머리… 통영시, 이미지 실추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17/08/23 [09:22]

통영 코아루 아파트 불법현수막 도시미관 ‘저해’

운전자 “안전사고 우려… 시 강력한 단속 촉구”
사업주 도덕성 결여, 과태료처분 각오 불법 감행
경기 침체속 단속 골머리… 통영시, 이미지 실추

허재현기자 | 입력 : 2017/08/23 [09:22]

 

▲ 형형색색의 불법현수막이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법게시되어 있다    

 

【통영=허재현기자】통영 코아루아파트 분양과 관련, 사업주의 도덕성 결여로 관광통영시가 불법현수막이 난립하면서 관광통영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478-4번지와 산330-1번지 일대에 위치한 ‘통영 코아루’는 한국토지신탁에서 시행하고 홍성건설에서 시공하고 있으며 현재 분양이 저조하자 조직분양팀을 급조, 미분양 물량을 해소키 위해 조직분양팀에서 내걸은 불법현수막 광고가 도심 곳곳을 어지럽히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특히 형형색색인 불법현수막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피해에 대비한 관계당국의 철저한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사정이 이런대도 이를 관리감독 해야 할 지자체는 안이한 행정처리로 불법옥외광고물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옥외 광고를 설치하기 위해선 정식적인 행정절차를 거쳐 인가된 곳에만 설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가로수, 가드레일, 담벼락, 교차로 등 가릴 것 없이 무차별적으로 불법이 자행되는 이유는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 설치를 하게 되면 비용이 비쌀뿐만 아니라 설치 장소 또한 제한이 있어 아파트 분양대행사들의 오랜 관행화된 불법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단속을 당해도 현수막설치 매수가 많을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렇지 않으면 철거만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상대적으로 가격대비 광고효율이 높은 불법현수막을 설치한다고 알려졌다.

 

또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금액이 적고 과태료 처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 이미 광고효과는 극대화됐기 때문에 행정적 처벌도 겁내지 않고 불법을 자행하는 것이다.

 

불법현수막설치를 하고 있는 관계자들 말에 따르면 “현수막제작 및 설치 시 과태료까지 비용이 산정되어 있어 행정의 과태료 처분 시 제작 및 설치업자가 과태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 통영시 광도면 죽림에 위치한 분양사무실 전경    

 

시민 이모(51세. 건설업)씨는 “특정업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불법을 자행하는 행위는 관계당국이 나서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아파트의 불법 현수막이 근절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력한 단속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통영시 건축디자인과 담당자는 "비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해당 불법 현수막은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주말에도 대량의 불법현수막이 게릴라방식으로 살포되어 많은 민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며 불법이 확인된 사실을 토대로 한장 당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모델하우스와 건물 등에 내걸린 현수막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며 “단속 이후에도 재차 불법 현수막을 내걸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취재를 위해 만난 '통영코아루' 분양관계자는 "현재 8개팀이 조직적으로 분양을 맡고 있으며 현수막에 표시된 연락처도 40여 개에 달한다"고 말했다.

 

현재 ‘통영 코아루아파트’는 지하 3층 ~ 지상 20층, 8개동 △전용면적 59A㎡ 136가구 △전용면적 74A㎡ 96가구 △전용면적 84A㎡ 315가구 등 1, 2단지로 구성된 총 547가구 규모로 현재 골조작업이 한창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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