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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건설기계 대여금‘체불’해소 발 벗고 나섰다

2백만원 이하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면제 규정 삭제 건의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17/08/01 [10:35]

거제시, 건설기계 대여금‘체불’해소 발 벗고 나섰다

2백만원 이하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면제 규정 삭제 건의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17/08/01 [10:35]

 거제시(시장 권민호)가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로 인한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건설현장의 임․대금 체불은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누구나 해결해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제대로 해결 되지 못하고 있는 오랜 숙제다.

 

현행 관련 법령에서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면제 규정이 있어 2백만원 이하 대여업자는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건설기계 지급 보증서만 있으면 법적으로 대여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는 대여계약 금액을 2백만원 이하로 계약하고 있어 영세한 건설기계 대여업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체불로 인한 고통과, 건설업자와 대여 사업자간에 갈등이 발생되고 있다.

 

시(규제개혁 담당)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대여계약 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지급 보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건의를 중소기업청 옴부즈만 규제개선 신고센터와 규제정보포털에 건의했다.

 

시가 건의한 과제가 수용 개선된다면 우리시와 전국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상습적 대여금 체불문제는 상당수 개선될 것이다.

 

아울러 거제시는 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 단 한건의 임·대금 체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건설근로자와 장비 사업자 등이 현장에서 직접 대금청구 내역을 검증 할 수 있도록 Clean Pay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사회적 약자인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고질적 임·대금 체불 문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거제시의 행보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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