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은 2개 반 4명 운영으로 대로변, 골목길 등 쓰레기 반복민원 발생구역과 불법투기 사각지대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고 있다.
특히 여름철에는 불쾌지수가 높아 불법투기된 음식물쓰레기 등이 방치될 경우 이웃과의 다툼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기초질서 준수와 이웃에 대한 배려가 절실한 시기이다.
쓰레기불법투기 적발시 과태료 금액은 20만원이며 이는 종량제봉투 20리터(400원)로 환산할 경우 500장 가격에 해당한다. 매주 1장씩 사용할 경우 10년 정도 사용할 금액에 해당한다.
거창읍 관계자는 “최근 단속된 유형을 살펴보면 비규격봉투에 재활용품을 빙자하여 재활용품과 생활쓰레기를 혼합 배출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기에, 재활용품은 품목별(종이류, 고철류, 병류, 플라스틱류)로 분리, 배출해줄 것을 당부하며, ‘거창한여름연극제’를 찾는 손님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보여주기 위해 쓰레기를 적정 배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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