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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20/08/27 [16:11]

사업장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20/08/27 [16:11]

【질문】
석탄재, 연탄재, 점토점결 폐주물사, 무기성오니를 재활용하는 경우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이여야하며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에 재활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지정폐기물이 아니고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현장에서 수분함량 70% 미만으로 자연탈수 건조하여 일반토사류나 건설폐재류를 부피기준으로 50% 이상 혼합한다면 재활용의 기준을 충족하여 바로 성토용으로 사용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만약 폐기물(중간가공폐기물 포함)에 해당한다면 성토용으로 실제 사용하기 위하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폐기물 최종, 종합 재활용업으로 처리를 반드시 해야하는지 등) 궁금합니다.


【답변】

질의 요지는 폐기물을 R-7-1 유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의 기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서 정한 R-7 유형은 폐기물을 재활용 기준에 따라 중간가공한 후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는 유형입니다.

 

따라서 폐기물을 R-7-1 유형의 재활용 기준에 적합하게 가공하였다고 하여도 해당 물질은 제품이 아닌 중간가공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간가공폐기물은 폐기물 최종 또는 종합재활용업체, 폐기물처리 신고자(R-7-1 유형)에게 처리를 위탁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기관인 관할 지역 지자체 환경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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