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 만약 폐기물(중간가공폐기물 포함)에 해당한다면 성토용으로 실제 사용하기 위하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폐기물 최종, 종합 재활용업으로 처리를 반드시 해야하는지 등) 궁금합니다.
질의 요지는 폐기물을 R-7-1 유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의 기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서 정한 R-7 유형은 폐기물을 재활용 기준에 따라 중간가공한 후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는 유형입니다.
따라서 폐기물을 R-7-1 유형의 재활용 기준에 적합하게 가공하였다고 하여도 해당 물질은 제품이 아닌 중간가공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간가공폐기물은 폐기물 최종 또는 종합재활용업체, 폐기물처리 신고자(R-7-1 유형)에게 처리를 위탁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기관인 관할 지역 지자체 환경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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