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지열 천공 작업시 토출된 토사와 돌가루가 물과 함께 나옵니다. 이것이 폐기물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말하며 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합니다.
○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르면 “건설오니”란 준설공사, 굴착공사, 지하구조물공사 등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폐재류를 중간처리 하는 과정 또는 건설공사장 세륜(洗輪)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를 말하며, - 같은 별표 제16호에 따르면 “건설폐토석”이란 건설공사 시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것 중 분리·선별된 흙·모래·자갈 또는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흙·모래·자갈 등으로서 자연 상태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토사나 돌가루가 무기성오니가 아니고 폐기물 등의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은 자연 상태의 것이라면 건설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토사나 돌가루에 건설폐기물 등이 혼합되어 있거나 이물질 등이 묻어 자연 상태의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또는 무기성오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또한, 지열 천공행위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로 분류하여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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