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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건설, 옥외광고물-건축법 ‘고무줄 잣대’

현장 내 실물하우스 안전부실 위험천만
건설사, 불법동원해 미분양 털기 ‘안간힘’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17/07/17 [09:04]

한림건설, 옥외광고물-건축법 ‘고무줄 잣대’

현장 내 실물하우스 안전부실 위험천만
건설사, 불법동원해 미분양 털기 ‘안간힘’

허재현기자 | 입력 : 2017/07/17 [09:04]

【김해=허재현기자】 중견건설사 한림건설이 시공하는 공사현장 아파트 외벽에 광고물의 불법 게시는 물론 현장 건물내 실물주택을 조성, 고객사냥(?)에 나서지만 행정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불법으로 설치한 광고물은 차량 왕래가 잦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운전자의 시선이 분산되기 일쑤인데다 자칫 교통사고마저 우려된다.


김해진영 한림풀에버 신축 아파트내에 광고내용은 자사를 알리기 위한 광고와 공사현장내 실물주택 오픈을 알리는 홍보성 내용이다. 불법광고를 이용해 건설사 홍보도 모자라 현장내 불법으로 실물주택을 운영중이라는 위법상황까지 알리고 있어 불법행위를 스스로 자인하는 셈이다.

 

▲    공사중인 외벽에 자사광고 및 불법운영중인 실물주택도 스스로 알리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공사중인 아파트의 외벽에 광고물을 설치·운영할 수 없지만 건설사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광고를 하는 실정이다. 또한 분양모델하우스 철거 후 미분양된 잔여세대 분양을 위해 공사중인 현장 내 실물주택을 개관하고 입주자들을 모집하고 있다.게다가 입주자들이 실물주택을 방문코자하면 분양담당자가 인솔하며 현장 내 실물주택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다.


분양담당자와의 통화에서 그는 이번 주부터는 하계휴가 기간으로 8월20일 이후에 실물주택을 방문할 수 있기에 기다려야 한다는 설명이다.관련 전문가들은 “한림건설의 무분별한 옥외광고 행위와 일부 건축물 위반제기에 따른 소극적인 단속은 ‘고무줄 잣대’의 행정단속이 오히려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개연성 또한 자유롭지 않다”고 충고했다. 


그는 또,“현장 내 실물주택을 방문하려면 안전에 주의하여야 함으로 담당자 인솔하에 볼 수 있다”고 밝혀 관계자 역시 안전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시사한다.
공사중인 현장 내 실물주택을 지자체에 승인을 득하고 설치운영중인지 확인했으나 담당자는 “잘 알지 못한다”며 상세한 답변을 회피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이러한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나 정작 관할 지자체는 관련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가 발생 후 위법사실을 알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하지만, 한림건설은 소비자들이 구경하는 실물주택은 지자체에 준공이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로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은 ‘사용을 하면 안된다’는 규정과 달리 건축법 위반이 제기된다.


한림건설에서 시공하는 진영한림풀에버는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660번지 일원에 587세대가 2018년 6월 입주예정으로 1,2단지가 동시에 건설중에 있다.


한편,'무차입 경영'을 자랑하는 한림건설㈜은 1980년 창립이래 창원, 김해, 판교, 세종, 진주, 포항 등에서 1만5,000여 가구를 공급했다.2016년 8월기준 시공능력평가 순위 전국 46위의 건실한 업체로 성장가도를 이어온 반면, 준법순위의 성실경영에는 다소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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