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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현유람선 VS 와현횟집 건축물 ‘법정비화’

지난달 22일 진입로 뜯기고 전기차단 조치
7일 새벽 중장비 동원 2차 강제철거 시도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17/07/11 [08:41]

와현유람선 VS 와현횟집 건축물 ‘법정비화’

지난달 22일 진입로 뜯기고 전기차단 조치
7일 새벽 중장비 동원 2차 강제철거 시도

허재현기자 | 입력 : 2017/07/11 [08:41]

 

▲ 대합실용도가 용도변경되어 판매점으로 운영중이다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앞두고 거제시 와현해수욕장에서는 볼썽사나운 분쟁으로 관광객과 주민들의 눈총을 사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사태의 발단은 지난달 22, 와현유람선사의 건물중 2층 횟집건물 일부가 강제철거에 이어 횟집에 단전-단수가 이뤄졌다. 이후 양측간 감정이 극단으로 치달은데 이어 7일 새벽 2차 철거작업이 시도됐다.

횟집 업주는 1차 철거 당시 훼손된 진입계단과 횟집내 주방을 임시 복구한 뒤 영업을 준비중이었으나, 2차 강제 철거가 시도되자 양측은 고소-고발 등 자칫 법정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와현횟집의 이 모 등씨에 따르면, 당초 철거돼 사라졌던 진입계단을 복구했으나 지난 7일 새벽 중장비를 동원해 복구된 일부를 파손하는 등 철거 시도가 또다시 재개됐다는 것이다.

 

이 씨는 깜깜한 새벽에 또 철거를 한다고 난리가 일어났다.”심야에 사람이 뻔히 (잠들어)있는 것을 알면서 어찌 그럴 수 있냐며 분루를 삼켰다. 그는 생명에 위협까지도 느꼈다이러한 행위는 살인미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횟집의 이 씨는 2007년 임대차계약 당시 불법건축 사실을 인지못한 채 2007년부터 영업을 해왔다는 주장이다. 이후 2011년 불법건축물로 인한 이행강제금 등 과태료를 납부하면서 영업을 해오고 있는 실정이지만, 오는 2020년까지 임대계약 효력이 유효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유람선사측은 이 씨가 임대후 영업과정에서 불법 건축행위가 이뤄졌다고 제기, 논란이 시작됐다.위반건축물 문제에 대한 지자체의 시정명령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반드시 원상복구가 돼야한데다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수 차례나 송부하며 협의를 시도했다는 것이다.

 

▲ 횟집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1차 철거때 강제훼손되어 엉망이다    

 

법리공방으로 번지며 사법처리 주목

시민과 관광객 불편,‘관광거제악재

 그러나, 이 씨는 유람선사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전제한 뒤 계약 당시 횟집사진과 유람선사 측 관계자들에게 사실확인서까지 받아 놓은 상태라고 맞섰다. 그는 이러한 증거와 관련서류를 사법기관에 제출해 놓은 상태라고 밝혀 향후 법리공방으로 가열될 전망이다.

 

이 씨는 공권력도 아닌데도 불구, 유람선사측의 강제철거 행위는 '갑질' 횡포라며 분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 씨는 계약 당시부터 이 건물은 불법건축물이 있던 상태였고, 현재 1층의 매점 역시 대합실로 용도가 정해져 있었으나, 불법으로 용도변경이 이뤄진 상태로 1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외부계단 역시 불법시설물이라는 주장이다. 계약 당시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없었다면 날아서 다녀야 하는 상황이었다, “유람선사 측의 억지주장일 뿐 지금까지도 왜 이렇게 강제철거를 하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볼멘소리다.

 

이 씨는 강제철거로 인한 피해보상과 함께 사법처리까지 진행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거제시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 등) 절차만 진행할 수 있을 뿐으로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애먼 시민은 물론 지역사정에 어두운 외지 관광객의 시선 또한 곱지 않은 가운데 거제의 관광 이미지에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지 우려섞인 목소리마저 팽배하다. <허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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