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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남문지구, 불법행위 사각지대

호반건설, 외벽도장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전국 경자청 성과평가 영예 1위 ‘옥의 티’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17/06/20 [09:04]

진해 남문지구, 불법행위 사각지대

호반건설, 외벽도장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전국 경자청 성과평가 영예 1위 ‘옥의 티’

허재현기자 | 입력 : 2017/06/20 [09:04]
▲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고 외벽에 스프레이로 도장을 하고 있다    

 

 창원시 진해구 남문지구에 대단위 아파트 신축이 이뤄지는 가운데 각종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지만 정작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A6블럭에 대단위 아파트를 시공중인 호반건설은 아파트 외벽 도색작업을 에어스프레이를 이용해 작업하면서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저감시설을 갖추지 않고 도색작업을 하는 장면이 취재진에 목격됐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올해 5월,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성과 평가에서 2년 연속 1위를 달성한 수훈에 ‘옥의 티’로 여기는 곱지않은 시선이다. 현장은 외벽도장 작업 시 페인트 날림을 막기위한 방진막 설치 등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작업을 해야 하나 야외에서 버젓이 에어리스로 도장작업을 일삼아 단속이 시급하다.


더구나 사람의 건강과 동식물의 생육에 직-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대기오염물질 페인트 도장작업이 적절한 저감조치도 없이 분채도장이 이뤄지는 실정이다. 신축될 호반베르디움아파트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10개 동에 총 944세대가 조성될 예정이다. 전용면적별로는 △71㎡A 371가구 △71㎡B 125가구 △84㎡ 448가구 등이며, 입주 예정일은 오는 2018년 6월 예정이다.

 

시티건설, 광고물 부착 및 건축물 무단사용
진해구청, 현장실사후 행정조치 및 고발방침

 

이뿐아니라, 인근에 위치한 중흥종합건설의 ‘진해 남문시티 프라디움’은 분양 당시 ‘시티 프라디움’ 브랜드의 첫 적용단지인 만큼 단지 설계에 심혈을 기울였다.

 

하지만 경남지역에 불어닥친 부동산 경기의 침체속에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면서 이곳 역시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 아파트 벽면에 대형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어 옥외광고물법을 어기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의 경우 공사중인 아파트 외벽에 대형 현수막을 걸고 분양행위를 일삼는 것은 위법행위로 과태료 처분 등이 내려지나 분양 대행사들은 아랑곳 하지 않는 분위기이다.

 

주택분양 경기는 가라앉아 있고 온갖 홍보 마케팅을 동원해도 분양 수요자는 소극적 상황으로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요식적인 단속조차 개의치 않는 추이다. 분양가는 수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1,000세대만 되도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는 분석이다.


수천억 원짜리 상품을 분양하면서 1억~2억원의 과태료 또는 벌금형은 나름대로 감수하겠다는 몰염치 전략이다. 그만큼 불법광고의 홍보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이란 관련 업계의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셈이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주는 완공되지 않은 건축물을 불가피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관할 관청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을 하는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축 중인 아파트 상가 건물에 전기시설 등을 설치해 분양사무실로 운영 중이다.

 

▲ 사용승인도 받지 않은 건물을 분양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창원시 진해구청 담당자는 “민원이 접수된 이상 현장실사 후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과 함께 사안의 수위에 따라 형사고발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차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20개 지구에 2020년까지 물류, 유통, 국제업무 등의 기간산업을 유치해 향후 18만여 명이 거주하는 신도시로 조성된다. <허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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