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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세륜기 필수설치 여부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17/06/12 [10:33]

공사현장 세륜기 필수설치 여부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17/06/12 [10:33]

 <질문>

당 사업장은 현장 여건상 세륜기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건축 허가 시 세륜기 자리가 나지 않게 허가를 받음)

따라서 이동식 살수시설을 통해 세륜을 하도록 비산먼지 신고를 득하였습니다.

그중 몇대가 세륜을 하지않고 사업장 밖으로 나갔으나 공사장 출입구에 세륜기 대신 철판을 깔아 흙이 바퀴에 묻지 않게 처리하고 차 바퀴에는 흙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차가 사업장을 나간 후 도로청소를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였습니다.

공사 중 수시로 도로청소를하고 공사가 마무리 된 뒤에는 철저히 청소하여 먼지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따라 당사는 이것이 세륜기와 같거나 그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이라 생각하나 관할구청에선 이 사항 또한 위반이라하여 고발조치 또는 행정처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적합한 처벌인지요

 

<답변>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비산먼지 억제조치 관련으로 보이며, 검토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은 해당지자체에서 현장확인 등을 통해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이나 조치에 대하여 인정받은 경우에 해당시설·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세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세륜시설을 통해 먼지억제조치를 하고 외부로 나가야 하는 사항이며, 해당시설에 대하여 그 이상의 효과를 인정받으셨는지 해당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환경부 대기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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