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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온건설,분양사무실 불법행위 ‘도마위’

단속·감독기관 수개월째 불법사실조차 몰라
환경관련 저감시설 환경오염 사각지대 물의
도로점용 허가없이 가설건축물 사무실 둔갑
행정절차 아랑곳 보여주기식 단속 ‘이젠 그만’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17/05/23 [17:12]

중온건설,분양사무실 불법행위 ‘도마위’

단속·감독기관 수개월째 불법사실조차 몰라
환경관련 저감시설 환경오염 사각지대 물의
도로점용 허가없이 가설건축물 사무실 둔갑
행정절차 아랑곳 보여주기식 단속 ‘이젠 그만’

허재현기자 | 입력 : 2017/05/23 [17:12]
▲    보행자도로위 가설건축물을 이용하여 분양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군항도시’ 진해시 관내 신항센텀빌딩 신축공사를 시공중인 중온건설(주)이 컨테이너를 이용한 불법·무허가 분양사무실을 운용하지만 정작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단속과 감독기관 주무처인 부산자유경제구역청은 수개월째 관련 사실마저 몰라 유책 논란이 예상된다.


취재진이 현장에 대한 확인 결과, 부산자유경제구역청은 해당 공사에 대해 일체의 가설건축물 신고나 인도점용에 대해 접수조차 없는데다 현재 불법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고 밝혀 탁상행정이란 곱지않은 시각이다.


또한 신축공사 관계자는 “가설건축물의 허가 신청을 받은 바가 없고, 허가 신청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인도를 점유했다면, 명백한 불법사항인 만큼 허가자체가 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민원이 접수된 이상 현장 확인을 거쳐 불법여부가 드러나면 불법에 상응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현지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1345-2번지 ‘신항센텀빌딩’은 경제자유구역 일반 상업지에 연면적 6,445㎡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을 오는 2017년 11월30일 준공,예정으로 신축공사 중이다. 분양사무실의 경우 공사현장 바로 옆 인도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허가권자의 허가없이는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곳으로 알려진다.


그러나,현 상황을 확인한 바, 분양사무실로 사용된 콘테이너 박스는 실제 인도의 70% 가량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된다. 수개월 동안 이를 확인, 단속조차 하지못한 경제구역청도 중온건설(주)의 불법행위를 묵인·방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비난의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행 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는 도로에 물건을 적치해 통행을 위반할 경우 불법행위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     환경오염저감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환경오염의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


또한, 중온건설(주)에서 시공중인 센텀빌딩 공사장은 창원시 진해구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는 됐으나 형식적인 신고만한 뒤 그에 합당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형식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진해구청 환경과의 관계자는 “행정적인 서류는 접수됐지만 관련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며,“현장을 확인후 적법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상업지역 내 상당수 건물이 입주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요식절차만 진행한 채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이와관련, 관리행정의 감독기관은 보여주기식 단속은 일련의 조장 분위기를 부추기는 정도로 여기고, 좀더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허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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