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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장 입지제한지역서 불법행위 만연

경기 화성지역 배출사업장 80개소 단속결과
한강유역환경청,37개소 적발 평균 46.3% 위반
주민건강 위협, 불법 입지 무단 배출 행위 적발

권병창기자 | 기사입력 2017/05/15 [08:39]

수도권 공장 입지제한지역서 불법행위 만연

경기 화성지역 배출사업장 80개소 단속결과
한강유역환경청,37개소 적발 평균 46.3% 위반
주민건강 위협, 불법 입지 무단 배출 행위 적발

권병창기자 | 입력 : 2017/05/15 [08:39]


 한강유역환경청(청장 나정균)은 지난 2월20일부터 28일까지 경기 화성시에 난립한 공장 80곳을 집중 단속하여, 37개 사업장을 적발하고 고발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했다.
 
경기도 화성시 일대는 급격한 개발 바람을 타고 늘어난 공장과 주거지역이 무분별하게 뒤섞여 있어 타 지역에 비해 환경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유독 많은 지역이다.


관할 기관의 인력 부족으로 환경파괴를 자행하는 불법업체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그 간 강도 높은 단속이 꾸준히 요구 되어 왔었다. 이번 적발된 37개 사업장에서 50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한데 이어 이중 23건은 환경감시단에서 자체 수사하고 나머지 27건은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화성시에 처분 의뢰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한 남양읍의 A업체와 우정읍의 B업체는 염산을 사용할 경우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어 입지가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 아연(Zn) 도금 과정에서 제품의 녹, 스케일 등 이물질을 제거하는 산처리시설에 황산을 사용한다고 신고를 하고 사용이 금지 된 염산을 몰래 사용하여 오다 적발됐다. 폐수에서도 허가되지 않은 납, 구리, 비소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등 불법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남면에 있는 C업체는 계획관리지역에서 1일 폐수 배출량이 50톤 이상이면 공장 입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실제 폐수를 80톤 이상 배출하면서 이것을 속이기 위해 최종 방류구의 폐수유량계 전원을 상습적으로 꺼놓아 기록이 되지 않게 하는 불법을 자행하다 집중 단속에 적발됐다.
인근의 D업체는 폐수를 재이용한 후 재이용이 어려운 폐수는 위탁 처리하는 것으로 신고를 했으나, 재이용해야 할 폐수를 비밀배관을 통해 인근 하천으로 무단 방류하여 오다 적발됐다.

 

아울러, 양감면의 F업체는 시간당 40kg을 소각하는 폐기물 소각시설을 관할 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설치하고 MDF* 등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소각하여 오다 적발됐다
톱밥과 접착제를 섞어 열과 압력으로 가공한 목재로 가구제조에 주로 사용되며 불법 소각할 경우 유독성 물질이 발생하여 대기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의 김 현과장은“이번 단속으로 화성시 공장들이 법망을 무시하고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는 실태를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계획관리지역 등 입지제한지역에서 자행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단속 인력이 부족한 타 지자체와도 지속 협력하여 수도권 주민의 환경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로 했다.
김 과장은 “이어 적발된 업체 중 시설이 노후되고 열악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감시단에서 운영 중인 중소기업 환경기술지원센터의 기술지원으로 시설·공정 등을 개선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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