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청사내 장애인 주차단속을 하는 단속자는 “엄연히 주차방해 행위가 맞다”고 밝힌뒤 주차이용 안내를 지속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거제시 복지과 담당자는 “해당 주차면 주차는 방해행위가 맞으며, 1차 경고조치 후 또다시 주차방해 행위가 적발된다면 과태료 50만원이 처분된다”고 말했다. 정작 차량주는 거제시의회의 현직 시의원으로 알려지며 모범을 보여야 할 시의원에 대한 곱지않은 시선속에 눈총을 받았다. <허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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