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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습기살균제 노출 태아피해 인정

제21차 환경보건위원회서 가습기살균제 문제
폐질환 1~2단계 산모의 유산 사산 조산 등 주목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17/03/29 [13:56]

환경부,가습기살균제 노출 태아피해 인정

제21차 환경보건위원회서 가습기살균제 문제
폐질환 1~2단계 산모의 유산 사산 조산 등 주목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17/03/29 [13:56]

 난항을 거듭하던 가습기살균제의 제반 숙원에 피해자의 조사,판정과 태아피해 인정기준 등 3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환경부(장관 조경규)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1차 환경보건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이정섭)를 개최,이같이 결정했다.

 

주요 골자로는 가습기살균제의 피해신청자 100명에 대한 조사와 판정 결과를 심의해 이 중 4명을 피인정인으로 선결정했다.

 

이어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영상자료로는 폐섬유화 현상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임상적으로 폐기능 저하가 확인된 소아 신청자를 위해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추가조사와 판정기준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둘째는, 기존의 1·2차 피해 인정자 중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과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151명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 지원을 종료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셋째, ‘태아피해에 대한 인정기준을 확정, 의결하였다.

 

20168월 개최된 제19차 환경보건위원회 의결에 따라 구성된 태아피해 인정기준 소위원회에서는 피해신청자들이 제출한 의무기록 등을 분석·검토하여,태아피해에 관한 의학적 문제(질환)들을 인정대상으로 보고한데 이어 환경보건위원회는 해당 결과를 심의,확정했다.

 

3차 신청자 100명 중 4명을 피인정자로 결정

기업과 합의 손배금 수령 151명 정부지원 종료

 

환경부는 이에 가습기살균제에 직접 노출은 없었더라도 산모가 임신 중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불가피하게 피해를 받은 출생아에 대해서도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산모가 가습기 살균제 폐질환 1,2단계가 아닌 경우와 자료부족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판정을 보류했다.

 

해당 부분은 향후 폐이외 질환 인정 및 판정기준 마련과 현재 진행 중인 추가 독성실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계속 검토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태아피해 인정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령에 관련 절차 및 지원 기준 등을 마련해 신속한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그 이전이라도 태아피해 인정신청 방안을 마련하여 폐질환 1~2등급 피해인정을 받은 산모와 유가족에게 우선적으로 신청을 안내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정섭 환경부 차관은 이번 태아피해 인정기준 마련은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피해 중 처음으로 폐이외 질환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며, 관련 전문가들로 조속히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판정을 실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피해에 상응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정부 조사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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