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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화 관련 질의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17/03/08 [15:30]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화 관련 질의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17/03/08 [15:30]

 <질문>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신고자의 경우 수집운반차량에 대해 밀폐화하거나 또는 밀폐형 덮개를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신고의무 사업장규모 미만인 사업장의 폐지,고철,폐포장재를 수집운반하는 차량의 경우에도 밀폐형 덮개를 설치해야 하나요?

질문2. 설치해야 한다면 미설치로 인해 적발시 처분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질의 1에 대해) '17.1.1부터 폐지, 고철 등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모든 차량이 적재함 밀폐화 대상에 해당되며, 수집운반하는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인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1호나목2), 사업장폐기물인 경우 같은 [별표 5] 3호나목4)에 따른 덮개기준에 맞도록 수집운반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폐기물수집운반 차량이 '17.1.1 이전에 등록된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589) 부칙 제2조에 따라 이법 시행 이전의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은 적재함에 밀폐형 덮개를 설치하고 수집운반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에 대해)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적재함 덮개 기준을 맞지 않고 주변환경오염이 없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13조를 위반에 해당되며, 이 경우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행정처분(1차 경고)과 과태료(1300만원) 부과 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나, 주변환경오염 여부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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