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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영산업개발, 환경·건축법 저촉의혹

뿜칠과 견출작업에 대기환경오염 심각
지자체 사용승인 없이 현장사무실 사용
경찰,현장소장 상대로 법률위반 행위조사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17/02/18 [14:10]

(유)주영산업개발, 환경·건축법 저촉의혹

뿜칠과 견출작업에 대기환경오염 심각
지자체 사용승인 없이 현장사무실 사용
경찰,현장소장 상대로 법률위반 행위조사

허재현기자 | 입력 : 2017/02/18 [14:10]
▲     시멘트분진을 날리며 견출작업을 하고 있다.


 향토기업 ()주영산업개발이 통영시 죽림 신시가지에 시행·시공 중인 주영 더 팰리스 5차 아파트 신축현장이 일부 환경법 등 위반으로 민원이 제기된 가운데 통영시와 경찰이 관련법 저촉위반 조사에 착수하는 등 자칫 법리공방으로 치달을 조짐이다.

 

최근들어 익명의 제보와 언론의 취재로 현재 ()주영산업개발의 현장소장 등이 통영시로 부터 행정지도와 함께 경찰에 피소된 것으로 알려져 초미의 관심사다.

 

9월 준공을 앞두고 한창 작업 중인 공사현장은 아파트 외벽 도색작업을 위해 페인트 작업 전 공정인 견출작업이 점심시간에도 불구,이어져 눈총을 받고 있다.

바로 옆동에서는 외벽 도색작업인 뿜칠(에어리스)을 이용해 작업을 하고 있어 대기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있었다.

 

▲   대기환경오염에 필요한 저감시설도 없이 뿜칠도장 중이다.

 

아파트 외벽 견출작업을 위해 에어그라인드로 굉음을 내며 작업은 물론 외벽에서 떨어진 시멘트 분진은 상응한 저감시설도 거치지 않고 대기 중으로 흩날렸다. 시멘트 분진 속에는 크롬6가 등 발암물질이 다량 섞여 있는 것으로 관련학계는 요주의를 권장하는 작업이다.

 

뿜칠도장 역시 작업구간에 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페인트 분진이 대기 중으로 비산되면서 점심시간 주변 식당을 찾은 시민들은 오염된 분진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외벽도장 작업 시 페인트 날림을 막기위한 방진막 설치 등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작업을 해야 타당하나 야외에서 버젓이 에어리스로 도장작업을 일삼아 곱지않은 시선이 팽배하다.

 

더구나 사람의 건강과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대기오염물질인 페인트 도장작업을 적절한 조치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분채도장이 이뤄지고 있는 형국이다.

 

향토기업으로 통영시에 많은 아파트 공사를 시공해온 주영산업개발은 관련법에 따른 저감조치마저 허술해 환경오염에 앞장을 서고 있다는 목소리가 드높다.

 

▲     사용승인도 없이 불법으로 현장사무실로 사용중이다.

 

취재도중 현장에 도착한 통영시 환경과의 담당자와 함께 현장사무실로 동행후 관련 사항에 대한 파악 및 적법성 여부에 대해 현장소장의 입장을 들었다.

이에 현장소장은 지금 현재는 견출작업과 뿜칠작업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뒤 안그래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왔다고 해명했다.

 

지자체 고발에 앞서 이미 경찰서에 악성민원이 접수돼 현장의 위법사항을 조사받고 있다는 후일담이다.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현실이 ()주영산업개발의 민낯이란 주변 주민의 여론이다.

또한 주영산업개발은 준공검사도 받지 않은 건물을 무단으로 현장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 불법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현행 건축법은 건축주가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사용하려면 공사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 완료도서를 첨부해 허가권자(통영시장)에게 사용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이와관련, 통영시 건축과의 담당자는 사용승인 없이 무단으로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다면 위법사항이 맞다현장을 확인 후 적법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주영 더 팰리스 5차 아파트는 죽림신도시에 위치해 있으며 죽림만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976세대의 단지 아파트로 오는 9월 준공,예정이다.   <허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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