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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폐기물 무단방치 행정(고발)조치 여부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17/02/04 [13:27]

건설 폐기물 무단방치 행정(고발)조치 여부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17/02/04 [13:27]

 

 

<질문>

건설폐기물을 사업부지 내 무단방치하고 있어, 2회에 걸쳐 조속한 배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전화통화을 시도하였으나 연결되지않는 관계로 조성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1. 시공사와 대표이사에게 행정적인 처분을 관할관청에 요청하는 고발이나, 고소가 가능한 것인지?(건설폐기물배출신고는 한 상태임)

 

2. 시공사는 부도로 폐업한 상태이고 가설자재, 가설사무실, 건설폐기물에 대한 소유를 주장, 확인한 실소유자인 당사자를 상대로 행정적인 처분을 관할관청에 요청하는 고발이나, 고소가 가능한 것인지?

<답변>

건설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이 처리기준에 맞지 않게 보관 또는 방치되고 있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13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행위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처리방법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해당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63조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내용과 같이 건설현장에서 처리되지 않은 건설폐기물에 대한 조치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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