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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피해확산 보상금 등 분쟁도 우려

침출수나 악취 등 둘러싼 분쟁도 불가피
정부의 살처분 보상금 소유권 법리공방

권병창기자 | 기사입력 2017/01/18 [16:38]

AI 피해확산 보상금 등 분쟁도 우려

침출수나 악취 등 둘러싼 분쟁도 불가피
정부의 살처분 보상금 소유권 법리공방

권병창기자 | 입력 : 2017/01/18 [16:38]


 조류독감(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정부의 부실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상금 등을 둘러싼 각종 법적 분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업체가 사육농가에 사료 등 자재를 대고 그 대금은 닭과 오리 등을 납품받아 정산하는 사례가 많은데 정부의 살처분 보상금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둘러싼 다툼이 이전에도 있었기 때문이다.

 

오리사육농장을 운영하는 A씨 등 3명은 201311월 가금류 판매업체인 B사와 오리사육납품계약을 체결했다. B사가 A씨 등에게 오리 사육에 필요한 사료와 새끼 오리 등 자재를 공급하고, A씨 등은 오리를 키워 B사에 납품하면서 오리 판매대금에서 B사가 제공한 자재 대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수익으로 받는 방식이었다. 그러다 20151A씨 등의 농장 인근에 있던 오리농장에서 AI 양성반응이 나왔다. 나주시는 A씨 등의 농장을 비롯해 이 농장 반경 500m 이내의 가금류를 모두 살처분하도록 했다. 법적 문제는 이후 B사가 나주시에 살처분 보상금을 신청해 15900여만원을 받으면서 발생했다. A씨 등 농장주들이 같은해 5B사를 상대로 "살처분 보상금에서 자재대금 등을 공제한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낸 것이다. 법원은 농장주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법은 A씨 등이 B사를 상대로 낸 정산금 청구소송(2015가단513980)에서 "B사는 2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광주지법은 "A씨 등은 B사에 사육중인 오리를 양도담보로 제공했다""양도담보권자인 B사는 대외적으로는 소유권을 보유하지만 채무자인 A씨 등과의 대내적인 관계에서까지 소유권을 보유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동산 양도담보 계약에 있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채무자가, 대외적 관계에서는 채권자가 각각 소유권을 보유한다"면서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살처분이 이뤄져 A씨 등의 오리 납품이 불가능해졌다면 B사는 살처분 보상금에서 자재대금 등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A씨 등에게 정산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살처분 및 소각명령을 받은 가금류를 매립한 뒤 발생할 수 있는 침출수나 악취 등을 둘러싼 분쟁도 우려된다.

 

메추리 농장을 운영하는 C씨는 20112AI 발생지역에 포함돼 사육하던 메추리 147000여마리, 메추리알 83000여개는 물론 사료 1200에 대한 살처분 및 소각명령을 받았다. C씨는 살처분된 메추리 등을 매몰하는 과정에서 농장 인근 땅 소유자인 D씨의 동의 없이 농장 경계를 넘어 D씨 토지에까지 메추리 등을 매몰하고 그 위를 시멘트로 포장해 도로로 사용했다. C씨는 20143D씨 땅에 매립한 메추리 등을 제거해줬지만, 침출수로 D씨의 토지가 오염됐고 심한 악취까지 발생했다. D씨는 이에 C씨를 상대로 "토지의 원상회복비용으로 2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51"C씨가 살처분 명령을 받은 메추리 등을 D씨의 동의 없이 토지에 매몰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C씨의 원상회복 노력에도 불구하고 토지가 깨끗하게 원상회복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C씨는 2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2013가단246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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